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종중원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쟁점농지에 대한 수확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종중원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쟁점농지에 대한 수확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 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제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은 소유농지인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 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내역서를 보면,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한 바, 지목은 답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이용중으로 깨, 콩 등 농작물 경작중임이 확인되는 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중인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고령(82세)으로 실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에서 대규모로 전·답을 소유(24,223㎡)하고 자경중인 사실이 ○○○이 제출한 농지원부로 확인되는 바, 거주지 인근에서 대규모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경작조건이 좋지 않은 부정형의 쟁점농지(2,192㎡)를 경작하기 위하여 직선거리 22.25㎞의 거리를 왕래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경작자 확인을 위하여 농지원부를 요청하였으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비료구매내역 등은 ○○○ 대규모로 농업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의 자경증빙으로는 부족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한 ○○○은 쟁점농지의 매수자로서 매매 당시 깨와 옥수수, 부추 등이 심어져 있었기에 경작자가 누구인지를 ○○○ 총무 ○○○에게 문의한 바, ○○○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총무 자신과 파주에 있는 조카가 ○○○을 대리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니 농작물에 대해서는 걱정 말고 매매를 진행하자고 하여 매매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농지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 회의록을 보면, 조상님 16분을 모시는 과정에서 벌초나 시제사 음식준비에 애로가 많아 쟁점농지에 대해서 ○○○을 선정하여 경작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에서 관리하여 시제사 음식 등 모든 사항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자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였고, 경작자는 ○○○로 결정되었고, 두 사람은 힘든 일이지만 조상님을 위하는 정성으로 경작하여 ○○○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무상이지만 쓰다 남는 것이 있으면 쌀로 ○○○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고 종무원 참석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이 제시한 ○○○ 족보를 보면, ○○○임이 확인되고, ○○○의 쟁점농지 경작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를 ○○○ 등이 공동으로 2007년까지는 벼농사를 경작하였고, 2008년부터는 밭농사로 변경하여 부추, 옥수수, 깨 등을 경작하였으며, 수확한 농작물은 ○○○의 재산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 쟁점농지 인근에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서 쟁점농지를 ○○○씨가 경작하는 것을 자주보고, ○○○ 거주하는 ○○○이 농기계로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으며, 몇 년 전부터 벼농사가 잘 되지 않아 밭농사로 전환하여 깨, 옥수수, 부추 등의 농사를 짓고 있으며, ○○○씨가 몸이 좋지 않아 동생인 ○○○ 농사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농지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아) 청구○○○이 1979.11.12. 취득한 쟁점농지를 ○○○들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의 농지원부, 면세유류관리대장, 개인별 수매 내역조회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고, 2011.6.23.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의 총무),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청구○○○이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의 조사관 2명이 현지확인을 하였는데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인근주민에게 쟁점농지를 누가 경작하였는지를 질문하여 ○○○이가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의 제실에서 제사용품, 제복, 농기구 등을 확인하였고, 1996년 이전에는 ○○○이 경작하였는데 현재 그 분들은 사망하였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의 구성원이 자경하였고, 1996년부터는 ○○○회의를 통하여 토지 경작자로 선정되어 경작해오다가 ○○○이 고령으로 농사일이 힘들어지자 2007년부터는 ○○○ 총무)이 ○○○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근농지를 경작하는 ○○○ 등의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농지의 수확물은 주로 ○○○이 수확한 농작물과 함께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을 ○○○ 총무에게 인계하면 총무는 동 금액에서 영농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 지 금액을 ○○○ 시제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이전에 당해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농지를 ○○○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보고 있는 바(국심2003중368, 2003. 7.23, 국심2007구1498, 2007. 8. 6. 같은 뜻), 청구○○○은 고령(82세)으로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에서 대규모로 전·답을 소유(24,223㎡)하고 자경중인 사실이 ○○○이 제출한 농지원부로 확인되는 바, 거주지 인근에서 대규모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경작조건이 좋지 않은 부정형의 쟁점농지(2,192㎡)를 경작하기 위하여 직선거리 22.25㎞의 거리를 왕래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의 농지원부, 면세유 관리대장 및 비료구매내역 등은 ○○○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일 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부족한 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쟁점농지에 대한 수확물에 대하여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이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