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였더라도 8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058 선고일 2011.11.24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5년 4개월 동안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한 이외에는 연접지역 외의 지역 등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천주교회 세례성사 증명서 외에 달리 재촌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5.9.26. 경기도 OOO 답 1,4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1.13. 양도하고 2008년 1월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10.8.17.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와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5년 4개월로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0.12.13. 경정청구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1949년 쟁점농지 소재지인 김포시 고촌면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에서 다닌 것 이외에는 1973년 군제대 이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친 간병을 하고 직접 농사를 지었음이 인우들에 의하여 확인되며, 78.6.23. 부친 사망후에도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면서 거주하였으며 이듬해인 1979.9.5. 결혼을 하고도 계속하여 홀로 계신 어머님과 함께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다가 1983.2.22.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연립으로 모친과 함께 이사를 하였으며, 이사 후에도 계속하여 농사일에 전념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김포시 고촌면에 소재한 천주교 공소에 나갔고, 1982.8.8. 천주교 OOO성당에서 배우자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1980년에 태어난 딸 장OOO도 1982.8.15. 같은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바 있으며, OOO교회에서 발행한 세례성사 증명서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딸 장OOO의 주소지가 경기도 OOO번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가족이 모두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곳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은 형의 집으로 학교에 다닐 때 외에는 형의 집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이었음이 위 내용 및 당시 거주하면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어머님이 중풍으로 위독하셨고, 청구인의 건강 등 예기치 못한 여러 일들이 있어서 관련 입증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세무사와 상담하여 일단 세액을 납부하고 경정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79년 결혼하고 1980년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을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실과 달리 유지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4개월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미만이므로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8.1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3호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도 양도분으로 직선거리 20㎞이내 거주요건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할 수 없고,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4개월로 확인되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재산세1과-3246(2010.12.7.)호의 공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5.9.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11.13.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표상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는 1983.2.22.부터 1988.7.2.까지 5년 4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기간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서초동 일대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실상 함께 거주하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모(母) 서OOO은 경기도 김포시 OOO에 거주하다가 1983.5.11.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는 청구인의 부(父) 장OOO은 1978.6.23. 경기도 김포시 OOO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에는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서 출생하여 1979.9.5. 배우자 최OOO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1980.5.20. 청구인의 장녀 장OOO의 출생장소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천주교 OOO성당에서 2009.11.12. 발행한 세례성사 증명서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2.8.8. OOO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시 주소는 경기도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딸인 장OOO은 1982.8.15. OOO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시 주소는 청구인과 같은 곳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성당건물로 보이는 곳에서 촬영한 사진 3매와 농가주택으로 보이는 곳을 배경으로 하여 어린아이와 함께 촬영한 사진 2매를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1985년도분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영수증상의 주소는 김포군 OOO으로 1985.9.27. OOO의 영수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1986년분 도로점용료 납부영수증은 1986.12.1. 고촌면의 영수인이 날인되어 있다.

(7) 1977.3.2. OOO조합장이 발부한 납입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주소를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1974년도 환지청산금 및 1975년, 1976년분 수익보상금을 1977.3.31.까지 납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1977.3.31. 환지청산금 및 수익보상금을 납부하였음이 경지정리사업지구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나타난다.

(8) 촉탁자가 OOO으로 인쇄된 토지개량 환지등기 촉탁서에는 쟁점농지가 경지정리에 의한 환지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지정리 당시 OOO에서 작성된 일시이용지 지정계획서에는 쟁점농지의 사실상 경작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는 김포군 OOO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9) 2000.11.27.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경기도 OOO에 4,274㎡의 농지에 벼와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경기도 김포시 OOO에 거주하는 임OOO 외 3인은 청구인이 군제대 이후 결혼하여 1983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부모님의 병간호 및 농사를 지으면서 4-H구락부 활동, 야간 방범활동, 공동우물 청소 등 마을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마을 애경사에도 참석하는 등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음을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최OOO 외 12명은 1978년부터 1983년 2월까지 청구인이 경기도 김포시 OOO에 거주하였음을 연명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제대 이후부 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부친 간병 및 부친사망 후 모친을 모시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및 OOO교회의 세례성사 증명서 이외에 수도, 전기, 기타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혼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 유 없이 주민등록을 사실과 달리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연접지역을 포함한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