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1서1047 선고일 2014-09-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실시한 출자전환건에 대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 출자전환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중4116 / 조심2011서2267 / 조심2013서1087 / 국심2007서035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5․2006사업연도 중 실시한 13건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이익과 손실발생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 이익 또는 손실발생이 확인된 경우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고,

2.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1954.3.15.부터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업금융채권 조달자금 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 2005․2006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이하 “쟁점출자전환”이라 한다)하면서 주식을 취득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 적용)와 회계상 주식의 취득가액(출자전환되는 대출채권액)의 차액을 출자전환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신고하였으며, (3)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해배상금 OOO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3.2.부터 2010.5.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6․2007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의 OOO 조달자금 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2007사업연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취소하고, (2) 청구법인이 계상한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이 출자전환되는 대출채권가액에 미달하는 OOO 등 5개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손실(OOO OOO원, 그 외 4개법인 OOO원으로 이하 “쟁점출자전환손실”이라 한다)을 채권 임의포기에 따른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3)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6.29.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접대비로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취소하되, 출자전환손실이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는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이라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신고조정할 수 없는 사항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다고 하여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2.2.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증액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월결손금 감소로 인하여 2008사업연도부터 산출세액 발생).
  • 마. 처분청은 2011.11.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취소액(OOO원) 중 계산착오로 중복계상한 OOO원(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고(최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취소한 금액은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임), 이에 따라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되었다. <표1>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소득금액 증가분 합계액과 과세표준 증가분 합계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이유는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변동으로 인하여 기부금 한도초과 및 기부금이월손금산입금액이 변동하였기 때문임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했음에도 고지세액이 발생한 이유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산업금융채권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으로서 수신자금에 해당하므로 기존 재정경제부 해석(재법인-357, 2004.6.24.)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수신자금을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에도 차입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차감하는 취지는 차입금으로 주식취득시 필연적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자비용 손금산입과 주식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공제효과를 방지하고자 주식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국책은행으로서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주식 현물출자가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현물출자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식은 차입으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부의 현물출자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차입금이자를 차감하는 것은 과세형평상으로 불합리하다. (나) 설령 산업금융채권 조달자금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2004년 유권해석은 수신자금을 차입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명확하였고,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성실하게 세무처리한 청구법인에게 이제와서 당초 유권해석을 번복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였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대손금은 그 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에 회계상 비용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출자전환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당초의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채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여 발생하는 출자전환손실은 출자전환 당시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회계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어도 신고조정을 통해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08중4116, 2009.7.7.)에 따르면, 채권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였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그 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에 회계상 비용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출자전환을 통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출자전환 대손금은 출자전환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의 대여금 또는 미수금의 법적 청구권은 출자전환을 통해 소멸하게 되는 것이며 당초의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채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여 발생하는 출자전환손실은 출자전환 당시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회계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신고조정을 통해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에 대한 대가로 다른 자산을 받고 채권, 채무 관계를 종결시키는 경우를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2)-1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액만이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주식가액이 시가라고 보고, 그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을 접대비라고 하여 과세예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접대비가 아니라 대손금이라고 결정하자, 처분청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하였다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에서는 갑자기 우리사주조합이 유상증자한 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주식의 시가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부당한 주장이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유동성 위험에 빠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및 종업원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것으로서 조사청도 세무조사 당시 자유로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며, 그렇기 때문에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예고통지한 것이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수많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백하며, 특히 2006.11.7. 우리사주조합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유동성 위험에 처한 OOO의 다양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적용한 가액으로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재산상속46014-514, 2000.4.27. 등 다수) (2)-2 설령 처분청이 OOO 관련 대출채권 출자전환손실을 결산조정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2007.2.28.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009.10.28. 청구법인의 분할로 OOO 주식이 OOO로 이전되었을 때에는 OOO 대출채권 출자전환관련 손금불산입액 OOO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일본국 대부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한 대출(비적격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은 종전 확립된 업무관행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자산운용담당자는 OOO으로부터 사전에 구두동의를 얻었으며 사후에도 분기보고서를 4차례 보고하는 등 OOO도 사후에 용인을 한 것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OOO 대출 이외에도 12건의 비적격투자가 있었고, OOO의 재무안전성 지표나 수익성 지표 등에 의하면 직전 5개년도 대비 양호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OOO은 경영부실의 어떠한 징후도 없었으며, 구상권소송에 대한 판결서 및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보더라도 중과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법원 판례(2009.8.20. 선고 2008다51120 판결 등)에 따르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화해합의금이 소송가액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은 곧 OOO도 손해발생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자산운용담당자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1 설령 쟁점손해배상금을 2006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직원 김OOO에 대한 구상금(OOO원)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2007년에 김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OOO원만 회수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OOO원(= OOO원 - OOO원)은 대손금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시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제외하는 이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산업금융채권 조달자금 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하는 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에는 산업금융채권 조달자금 이자가 포함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해석(법인세제과-858, 2010.10.7.)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주식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에 한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에 한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04.12.31. 폐지되고 단순히 차입금 이자로 개정되었으므로, 2005.1.1.이후부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모든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관청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지급이자 중 기손금불산입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연지급수입이자만 제외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왔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법인-357, 2004.6.24.)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 수신자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배제)하는 차입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르게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신고조정사항),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결산조정사항)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인바, 출자전환손실은 신고조정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손실은 신고조정대상 대손금이 아니라 결산조정대상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서이 46012-11858, 2003.10.24. 참조) 청구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출자전환관련 대손금을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1 OOO 주식의 경우,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는 OOO앞 공모가인 주당 OOO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자전환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전환 당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OOO은 국내 독점회사로 실질가치는 주당 OOO원을 훨씬 초과하며, OOO이 2006년 8월에 작성한 OOO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도 기본안은 OOO원, 낙관안은 OOO원, 비관안은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OOO의 주주인 OOO는 OOO원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처분(2009.6.5. 공시내용)한 사실이 있다. (2)-2 OOO에 대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전환 당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그 손실을 출자전환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면 주식이 정책금융공사로 이관될 때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주된 판단기준은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자산운용계약서(CMA)에 의하면 우리은행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비적격투자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OOO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불법 금품수수를 하였으므로 이는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분기보고서를 OOO 등에 제공하였으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사후적 용인으로 보기 어렵고, 화해조정금액이 소송가액의 50% 수준이라는 것은 중과실임을 간접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김OOO의 상급관리자에 대하여 상벌세칙에 따라 징계한 것을 보아도 김OOO에게 중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1 비록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법인 46012-3836, 1998.12.9.),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인 46012-610, 1993.3.12.).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김OOO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상할 권리가 있음을 선고받았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중 차감하여야 할 차입금지급이자의 범위에 OOO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이라고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1 OOO에 대한 대출채권 출자전환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 OOO에 대한 대출채권 출자전환손실을 결산조정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1 쟁점손해배상금을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할 경우 직원에 대한 구상권행사 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이유서, 답변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OOO을 발행하고 있고, OOO은 일주일에 수차례 발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1회 발행시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씩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공모방식의 일종인 매출에 의한 방식으로 발행하며 자금부에서 불특정 증권사를 대상으로 매출하는 인수매출과 영업점에서 불특정 일반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매출하는 창구매출로 나뉘어지는바, 인수매출은 매출 당일 국내 전 증권사에 매출조건(매출금액, 채권종류, 만기, 금리)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선착순으로 매출금액에 달할 때까지 증권사와 전화로 거래를 확정하며, 창구매출은 매출 당일 매출조건을 영업점에 고시하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매출 신청하는 고객이 일반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OOO을 취득하게 되고, OOO 취득시에는 일반예금과 동일한 고객의 계좌로 OOO을 입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수입배당금 × 30%) - 차입금이자 × {(주식취득가액 × 30%) / 자산총액}]계산시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수신자금’으로 보아 차입금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0.12.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858, 2010.10.7.)을 근거로 OOO으로 조달한 자금을 일반 차입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5∼2007사업연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OOO원을 익금에 가산하였고, 2011.11.7. 동 금액 중 중복과세한 소득금액 OOO원은 직권으로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재계산 내역 (단위: 원)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수신자금에 해당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에는 수신자금의 지급이자가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OOO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를 의미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달라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직접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이를 준용한다 하더라도 2008.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개정이유가 종전부터 수신자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수신자금의 개념을 기업회계상 예수부채의 정의와 일치시켜 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수신자금’이라고 규정하였던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개정전에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수신자금의 범위에는 청구법인이 OOO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은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수신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OOO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점 등에 비추어 OOO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한 이자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차입금 지급이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267, 2012.12.28., 같은 뜻임). 한편, 청구법인은 정부가 정책목적상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은 차입으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부 현물출자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차입금이자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법인세법제18조의3에 의하면,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되 차입금 이자 등 일정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그 차입금은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모든 차입금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등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수신자금을 차입금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으로 조달한 자금은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OOO 조달자금이 수신자금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②-1, ②-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이유서, 답변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청구법인의 여신채권관리 목적상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지침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의 공정가액과 채권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주식의 공정가액이 채권가액보다 높기 때문에 채권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출자전환시 회계상 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출자전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출자전환(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등)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5․2006사업연도 중 아래 <표3>․<표4>와 같이 약 OOO원의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시가(보충적 평가액) OOO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고,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05년 대출채권 출자전환 내역 (단위: 억원, 주) <표4> 2006년 대출채권 출자전환 내역 (단위: 억원, 주)

3.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출자전환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손금이 확정된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출자전환손실을 접대비로 의제하여 접대비 한도 시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재계산한 후, 주식의 시가가 당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5건의 출자손실에서 발생한 손금 OOO원을 접대비로 의제하였으며, 이 중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표5> 조사청의 당초 접대비의제액 계산내역 (단위: 억원) OOO

4.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4호의 시가)이 당초 채권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대손금이라 보고, 2007.2.28.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라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대손금은 결산조정을 통해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손금산입(△유보)한 출자전환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즉, 청구법인이 2005․2006사업연도 출자전환손실로 신고한 총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위 손금불산입액 OOO억 중 2006~2008사업연도에 처분된 주식수에 비례하는 OOO원은 손금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06.9.12. OOO에 대한 OOO원의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OOO 주식 2,400만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 총 발행가액 OOO원)를 취득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총 OOO원)으로 평가하여, 회계상 취득가액과의 차액 OOO원[= (5,000 - 2,210) × 2,400만주]을 손금산입(△유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OOO 주식 전부를 2009.10.28. 청구법인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OOO에 이전하였다.

6.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일 46820-895, 2010.11.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에서 OOO 주식의 시가(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가 적정한지와 관련하여 OOO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실이 없고 오히려 이익을 얻었으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출자전환당시 OOO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가액으로서 출자전환에 따른 세무상 손실은 평가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장은 OOO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곧바로 출자전환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OOO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출자전환가액과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접대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출자전환손실이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불채택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OOO 주식은 그 시가의 부적정, 결산조정사항 등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처분한 것이므로, 출자전환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어서 예비적 청구부분(쟁점②-2)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먼저 쟁점②의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대손금이 신고조정사항인지 결산조정사항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2097 판결, 조심 2008중4116, 2009.7.7., 같은 뜻임)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신고조정사항), 제8호 내지 제14호(결산조정사항)를 보면 출자전환손실이 신고조정사항인지 결산조정사항인지 불분명해 보이나,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출채권은 소멸하고 그에 대신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은 위에서 말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손실은 대출채권이 소멸되어 손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②-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제1항 제4호 본문에 의하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9조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그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의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되는 대출채권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차이로 인하여 출자전환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출자전환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라는 전제하에 출자전환손실이 결산조정대손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당초 조사청 조사반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서 해당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 스스로 결산상 1주당 OOO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2009.6.5. 공시자료에 의하면 OOO가 1주당 OOO원을 초과한 가액으로 처분한 사실도 있으므로 출자전환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논의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05․2006사업연도 중 총 13건의 출자전환을 실시하여 그 중 8건은 세무상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5건은 세무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익금 또는 손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출자전환 전체에 대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조사하는 등 손익발생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손금으로 신고한 건에 대하여만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하여 손금부인하였고, OOO에 대한 출자전환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에서야 시가가 있고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시한 각 출자전환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출자전환손실이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사항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우선 청구법인이 2005․2006사업연도 중 실시한 출자전환건 전체에 대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다시 조사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의 출자전환건에 대한 손익발생여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 출자전환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쟁점②에서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손실은 그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②-2는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3) 끝으로 쟁점③, ③-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이유서, 답변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OOO에 소재한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외화채권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0.10.24. 자금운용보관계약(Cash Management and Custodian Agreement, 이하 “CMA”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는 OOO가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달러 상당의 외화표시채권을 보관․운용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CMA에 따라 OOO와 CMA위임계약(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국제금융실 특수금융팀 김OOO 차장이 국내에서 자산운용업무를 총괄하였다.

2. CMA를 보면, 제8조 제3항에 “언제라도 자금운용인(OOO)은 청구법인 및 OOO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대출거래에서 실현된 원금회수계정에 예치된 회수액을 비적격투자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제8조 제4항에 “자금운용인은 이 계약에 첨부되어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첨 나의 양식으로 투자 내용을 요약한 분기보고서를 매 분기별 작성하여 이를 우리은행, 청구법인, OOO 및 OOO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 김OOO는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2.7.18. CMA상 적격투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본국 대부업체 OOO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OOO 자산 OOO달러의 현금을 대출하였는바, OOO은 2003.9.30. 경영부실로 도산하였으며, OOO는 2005.1.21. OOO로부터 OOO만 달러를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손실처리하였다.

4. OOO 및 OOO는 2004.11.15. OOO 법원에 OOO를 상대로 CMA위반(자산운용과정에서 비적격투자대상인 OOO에 대출 시 사전 서면보고 약정의무를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은 이와 별도로 2006.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피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3672호)을 제기하였다.

5. 청구법인, OOO, OOO 및 OOO는 2006.10.18. 화해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11.7. 화해합의서의 합의내용에 따라 OOO에 화해합의금 명목으로 쟁점손해배상금(US OOO달러, 한화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2006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06.12.28. 김OOO를 상대로 OOO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8.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판결서(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 2006가합2247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용자책임에 따라 쟁점손해배상금(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김OOO에게 OOO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으나, 김OOO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OOO원을 청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절차(청구법인 문서 국금-11776, 2007.10.17. ‘김OOO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인신청’)를 취하여 약 OOO원을 회수하고 이를 2007사업연도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다.

8. 청구법인 OOO의 내부결재문서(국금 8323-481, 2002.7.18.)에 의하면, OOO의 팀원 김OOO는 2002.7.18. 팀장의 결재를 득하여 OOO(OOO)에게 OOO에 OOO달러 송금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4.12.22. 위 수탁외화자산 운용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OOO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감봉, 견책 등 인사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위 대출계약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 담당직원에게 그 사실을 유선통보하였다는 주장이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6>의 자료에 의하면, OOO대출시점(2002.7.18.) 이전에 10건, 이후 2건도 비적격자산에 대한 투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비적격자산에 대한 투자내역 (단위: 백만달러)

11.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OOO에 대출(2002.7.18.)한 후 OOO이 도산(2003.9.30.)하기 전까지 4개의 분기보고서(2002년 3분기 및 4분기, 2003년 1분기 및 2분기)를 OOO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분기보고서에는 OOO에 대한 투자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12. 청구법인은 OOO의 대출시점 직전 4개년도 재무제표 및 직전 5개년도 재무안정성 지표 등을 아래 <표7~9>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7> OOO 주요 재무제표 (단위: 백만달러) <표8> OOO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 <표9> OOO 재무수익성 지표 단위: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을 살피건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3서1087, 2014.2.10., 국심 2007서351, 2007.7.5. 등 같은 뜻임)이고, 중과실이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먼저,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자회사인 OOO와 CMA위임계약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자금운용 업무를 위임받았고, 이를 청구법인 OOO에서 내부결재를 득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 대한 대출 외에도 약 12건의 대출을 약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출 등 자산운용업무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손해배상금이 청구법인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비록 CMA상 필요한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적격투자처가 아닌 OOO에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적격투자처가 아닌 대출은 OOO에 대한 대출 외에도 12건이 있고 이러한 비적격투자가 2001.4.10.부터 2003.4.22.까지 약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적격투자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은행이 이를 전혀 몰랐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분기보고서에도 OOO에 대한 대출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비적격투자 대부분은 이익이 발생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행적으로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재무제표 등을 보면 대출 당시 특별한 부실징후가 나타나지는 아니하므로 손쉽게 회수불능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 것은 비적격투자처에 대한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모든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는 청구법인 OOO의 팀장 결재를 득하여 OOO에 송금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내부업무처리절차에 따라 OOO에 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 등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OOO에 대한 투자손실 중 50%만 청구법인이 배상한 점, CMA상 규정된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직원들이 감봉, 견책 등 인사조치를 당하였고 청구법인이 김OOO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청구법인 직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김OOO가 OOO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CMA상 명시되어 있는 비적격투자에 대한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잘못 등은 있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OOO에 투자하고 그에 따라 쟁점손해배상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이 받아들여져 쟁점③-1은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ㆍ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재정융자 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마. 수신자금<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쟁점② 관련

(1)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④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제62조【대손금의 범위】<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제, 2000.12.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신설 2007.2.28.>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쟁점③ 관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