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축하여 분양한 후 나머지 1호를 임대목적으로 전용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 후 신축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주택으로 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축하여 분양한 후 나머지 1호를 임대목적으로 전용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 후 신축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주택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9.6.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9.5.1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처 이○○○은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로 2003.7.28. 개업하여, ○○○ 217-9에 다세대 주택 8호를 신축하여 같이 7호를 2004년 중 분양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미분양된 신축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직권폐업 후 잔여주택인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0.1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여 2010.11.18.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결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10.12.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0,0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을 무단전출 하였다 하여 2005.12.31.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2009.5.1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9.6.30. 신축주택으로 전입하여 신축주택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이 신축주택을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신축주택은 사업용 재고자산인 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사업장현황신고서(2004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은 2004년 중 다세대주택 8호를 신축하여 2004년 중 7호를 분양하고 나머지인 신축주택을 5년 6개월 이상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09.6.30. 신축주택으로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이 건 심판청구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축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에게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1세대 1주택 보유 여부 판정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