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판정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037 선고일 2011.05.16

처분청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증빙의 제출없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5.27.부터 서울특별시 ○○○의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서비스, 전화, 방송 등) 판매를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중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대행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공급가액 396,67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각 ○○○,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등 공급가액 합계 503,92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85,31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영업을 개시한 2009년 8월 경 (주)○○○ 강서영업팀의 소개로 ○○○를 알게 되어 (주)○○○의 인터넷, 전화, 방송의 가입유치와 관련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① ○○○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자와 동 영업장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 100% 실물거래를 하였고, ③ 수수료 전액을 ○○○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④ 거래당시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으로서 ○○○가 자료상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였고, ⑤ ○○○ 대표자의 신원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 또는 상거래 관행상 가능하지 않은 요구라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와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와 정당하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당초 제출하지 못하다가 제출한 판매대행계약서는 ○○○의 은행거래신청서 등에서 나타나는 인감과 사이즈가 상이한 인감이 날인되고, 그 내용도 계약기간·계약일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② 정상거래로 판정된 (주)○○○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은품을 제외한 실제모집수수료만을 기재하여 발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모집수수료에 사은품을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공급가액이 적법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고, ③ 청구법인의 인터넷뱅킹 상세내역서○○○상 접속 인터넷 IP와 ○○○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상 접속 IP는 모두 동일(124.49.94.198)하여 동일한 컴퓨터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며,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실제 유선통신가입자를 모집한 ○○○이 아닌 ○○○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당시 (주)○○○ 대리점으로 유선통신 가입자를 모집하여 (주)○○○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그 전단계로 중간 딜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중간딜러가 가입자를 모집하면 중간딜러에게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었는데, 당시 통신 영업시장의 경쟁 과열로 수많은 미등록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자 위장·가공 법인이 설립되고 있었다. (나) ○○○는 2009.8.17. 개업 후 2009.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실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자료 회신내용 검토한 바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거래 IP 주소와 ○○○의 출금거래 IP주소가 일부 일치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일종의 게이트 IP주소 성격이라고 소명하나 신빙성이 없으며, 처음 거래시 ○○○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유)○○○의 전 영업팀장 ○○○과 거래를 시작하여 ○○○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하여 위장거래로 조사하였는데,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조사 당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서비스, 전화, 인터넷TV 등) 가입자를 모집하여 제공한 ○○○이 아닌 ○○○ 명의인 쟁점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조회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인 2010.11.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시 수취하였다는 2009.8.17. 금천세무서장이 발행한 동 법인 사업자등록증, 2009.8.19. 발행된 ○○○ 독산동지점에 개설된 동 법인 예금계좌(계좌번호: 0937-09- 007XXX-X)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와의 거래내역·정산서 및 청구법인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판매점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2009.9.11.~2009.10.23. 간 수령하였고 공급대가 436,339,500원임)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대금으로 공급대가에서 사은품(선급금)을 공제한 166,976,520원을 2009.8.25.~2009.10.23. ○○○ 예금계좌(청구법인이 제출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이외 기업은행, 신협 예금계좌도 나타남)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 간의 판매대행계약서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009.9.22.)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주)○○○ 등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그리고 인터넷TV를 사용할 고객을 유치하는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서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고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1년간(2009.9.1.~2010.8.31.)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 청구법인이 ○○○에 발송한 9, 10, 11월 중 거래조건 발송 공문 9매에는 청구법인이 ○○○와 거래하면서 수수료, 사은품, 결제조건 등을 송부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법인예금계좌를 확인하고 동 법인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이체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외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는 청구법인과의 최초 거래(예금계좌 거래내역상 2009.8.25.로 나타난다)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09.8.17. 개업한 법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확인의 필요성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와의 거래임을 사칭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