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대출모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출신청관련업무대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033 선고일 2011.06.08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신청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인 금융ㆍ보험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 문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이하 ○○○이라 한다〕과의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대출모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대출신청접수 및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제공 등 대출모집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대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0.14.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단위: 원) 과 세 기 간 납 부 세 액 청 구 세 액 2006년 1기 50,011,000 50,011,000 2006년 2기 74,406,350 74,406,350 2007년 1기 130,116,140 130,116,140 2007년 2기 122,860,160 122,860,160 2008년 1기 39,822,560 39,822,560 2008년 2기 112,713,390 112,343,670 2009년 1기 70,715,250 70,715,250 2009년 2기 80,886,390 80,886,390 2010년 1기 64,097,020 64,097,020 합계 745,628,260 745,258,540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2010.1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과 체결한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 예규(재부가-722, 2009.11.2.) 및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 -1621, 2009.11.9.)에서 등록 대부업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 대행업무를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자(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에 의하여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영업의 인가 】

①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4. 자금의 대출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4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과의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대출모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갑)과 청구법인(을)간에 체결한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서 제1조에는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대출관련업무 중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계약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서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대출신청접수,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등 관련자료의 제공(신용정보조회 기록 등 제외), 대출신청시 본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확인 및 대출서류의 상호저축은행앞 전달, 기타 대출관련 부수행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와 제11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를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위의 업무 외에 자금의 대출업무 등과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하는 역무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과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모집업무(쟁점용역)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대출신청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출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서 ○○○이 대출신청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인 금융ㆍ보험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09서1586, 2009.10.20.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