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선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채무자 ○○○아이디 등이 대부거래내역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아이디가 2007.12.26. 작성한 차용지불약정서에는 3억5천만원을 영수하고 대출원금에 대하여 월 2.5%이자로 매월 25일까지 875만원(단, 1개월 이상 대출금 수령시 이자 4%)을 납부하고 변제기일은 2008.1.25.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아이디의 2007.12.27.자 대체전표에는 단기차입금 대변에 단기차입금(청구인) 350,000,000원으로, 보통예금 차변에 단기차입(○○○리담보, ○○○은행계좌) 273,720,000원으로, 이자비용 차변에 대출선급이자(22%, 청구인) 76,2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이디의 2008.2.25.자 대체전표에는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차입금인출 50,000,000원으로, 단기차입금 차변에 단기차입금 인출(청구인)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이디의 2008.3.12.자 대체전표에는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차입금 인출 300,001,500원으로, 단기차입금 차변에 단기차입금 인출(청구인)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이디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에는 76,28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예금거래명세표에는 ○○○아이디가 2008.1.25. 14,000,000원, 2008.2.25. 50,000,000원, 2008.2.25. 12,000,000원, 2008.3.12. 3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아이디가 2007.12.27. 작성한 대출금액확인서에 의하면, 273,720,000원은 ○○○아이디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76,280,000원(소유권이전비용 67,102,540원, 가등기비용 2,658,240원, 나머지 6,519,220원)은 ○○○아이디가 회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7.12.26.자 사인간 영수증사본에는 ○○○아이디가 350,000,000원을 차용금조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법무사 하○○○가 2010.11.19. 작성한 확인서에는 하○○○가 ○○○아이디의 등기사건 처리요청에 따라 ○○○아이디로부터 76,280,000원을 하○○○의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바 있고,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아이디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아이디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등기사건을 처리하고 위 금액(76,280,000원) 중 등록세 등 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6백5십여만을 ○○○아이디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함께 제시된 2007.12.27. 관련 영수증에는 등록세 28,027,800원 등 67,102,540원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리 133-5 임야 2817㎡의 등기부등본에는 ○○○아이디가 2007.12.27. 매매로 취득하였고, 동일자에 가등기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12.)을 통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아이디를 세무조사하다가 회계전표가 발견되어 청구인에게 소명을 하여 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청구인이 당시 암수술과 항암치료중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07.12.27. ○○○은행 ○○○지점에서 3억5천만원 상당의 수표 1장을 찾아 하○○○법무사 사무실 근처의 ○○○은행 ○○○지점을 찾아가 송금하려 하였으나, 1억원 이상 송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세 번에 걸쳐 나누어 273,720,000원을 ○○○아이디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76,280,000원은 하○○○ 법무사 등이 등기비용 지급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수표와 현금으로 찾아 지급하였고, 원금 3억5천만원(2008.2.25. 50,000,000원, 2008.3.12. 300,000,000원)과 이자 2,600만원(2008.1.25. 14,000,000원, 2008.2.25. 12,000,000원)을 ○○○아이디로부터 청구인 통장을 통하여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아이디의 회계전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7.12.27. 선이자로 76,280,000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은행 예금거래명세표에서 원금 3억5천만원(2008.2.25. 상환 50,000,000원, 2008.3.12. 상환 300,000,000원)과 이자상당액 26,000,000원(2008.1.25. 수령 14,000,000원, 2008.2.25. 수령 1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동 이자상당액이 관련 차용지불약정서에 기재된 4% 수준인 점,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3억5천만원 상당의 수표 1장을 찾아 하○○○법무사 사무실 근처의 ○○○은행 ○○○지점을 찾아가 송금하려 하였으나, 1억원 이상 송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세 번에 걸쳐 나누어 273,720,000원을 ○○○아이디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76,280,000원은 수표와 현금으로 찾아 지급하였으며, 원금 3억5천만원과 이자 2,600만원을 ○○○아이디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의견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아이디의 대출금액확인서 및 법무사 하○○○의 확인서에서 ○○○아이디의 등기사건 처리요청에 따라 76,280,000원을 하○○○의 사무실에서 전달받아 ○○○아이디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아이디에게 되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8년도에 수령한 이자상당액 26,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추가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선이자로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