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시・군・구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도 없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026 선고일 2011.04.2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584-2 답 63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8.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2.27.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3.30. 양도소득세 2,758,720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6년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2010.8.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년에 취득하여 2006년 양도하기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2005년부터 양도일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는바, 농지법에서 거리제한(20㎞)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거주요건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2004.4.26.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2008년 쌀 직불금 신고기간에 해외 성지순례로 자경농 신고를 못하여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통보되었으나, 이를 해명하여 경작사실을 인정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 외에 다른 농지의 쌀 직불금 문제를 기화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9.6.29.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 934-47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시·군·구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도 없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8.26. 취득하여 2006.2.2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9.5.29.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 934-47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법에서 거리제한(20㎞)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거주요건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에 관한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농지법규정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