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8.26. 취득하여 2006.2.2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9.5.29.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 934-47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법에서 거리제한(20㎞)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거주요건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에 관한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법규정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