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은 발생한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023 선고일 2011.05.04

보험모집인으로 근무 시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환수된 수당은 환수금 확정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시 모집수당으로 받은 2008년 사업소득수입금액 419,021,140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2010.5.26. ○○○보험으로부터 위 모집수당 중 239,114,710원(2010년 4월기준)의 환수통지가 있어 2010.6.9. 환수금을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 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액 차액 △22,270,690원을 산출하여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환수금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2010.7.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보험회사는 보험유지기간 내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모집인들에게 기지급된 모집수당을 환수하고 있는바, 이 환수금은 보험모집인 입장에서는 기수령한 수당을 다시 돌려 주는 것이지 보험계약을 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아님에도 이를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환수금 확정연도인 2010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이 환수금의 귀속시기를 환수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당초 보험모집시 지급받은 수당은 선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수금은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므로 환수금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의 귀속시기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하생략)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 인액이 실제로 수입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험(2008.2.1.~2008.12.31.)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보험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시 발생한 2008년 사업소득 수입금액 419,021,140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보험은 2010.5.26. 청구인이 근무하던 2008년에 모집한 보험계약 중 실효된 보험의 모집수당에 대하여 2010년 4월 기준으로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239,114,71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고, 환수금을 2010년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환수금을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 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 2010.5.9.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환수금의 귀속연도를 환수금이 확정된 시점인 2010년이라고 보아 2010.7.29.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에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은 2008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이 환수금을 2010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8년에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는 2010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환수금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해지에 따라 환수금이 확정된 2010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