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연령, 소득내역, 청구인 부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부친과 사실상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연령, 소득내역, 청구인 부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부친과 사실상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①법 제2조 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1)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OOOO을 운영하면서 실제 소득이 2009년 최저생계비 490,845원 이상인 자로서, 청구인의 부친과는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았고, 독립하여 조모와 함께 별도로 생활하고 있는 독립적인 1세대로서 주민등록상으로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및 조모의 주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조모 정OO(OOOOOO)으로 각 지분 1/2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9.11.24. 현재 청구인의 부친 김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층: 대중음식점, 1층: 소매점, 2층: 사무소, 3층, 4층: 주택, 5층: 물탱크실 및 계단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조부 김OO으로부터 2003.12.5. 증여를 원인으로 2003.12.9. 조모 정OO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부친 김OOO OOO OOOOO 주택을 청구인의 조부 김OO으로부터 2003.12.5. 증여를 원인으로 2003.12.8.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김OO O OOO의 주민등록 및 거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미혼으로 나이는 만 29년2개월이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05.1.26. 이후로 청구인의 부친 및 조모와 함께 동일세대를 유지하다가 청구인의 부친 김OO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09.11.24.) 이전인 2009.3.26. 김OO 본인 소유인 OOO OOOOO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조모 정OO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2009.11.24. 이후인 2009.11.30. 김OOO OOOO OOO OOOOO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3.2.19. 서울특별시 OOO OOOOO OOOOO에 소재한 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 OOO OOOOOOO를 졸업한 사실이 졸업증명서에 나타나고, 1994.5.5.자의 경기도 OOOO OOO OOOO 개발위원장의 위촉장에 의하면 김OOO OOOO OOOOO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OOOOOO 고객센터의 사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8.부터 2009.11.23. 까지 쟁점주택에서 자사의 OOOOO을 이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OOOOOOOO를 운영하는 이OO O OOO OOOOOOO OOOOOOOO OOOO OOO의 2010.12.120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쟁점주택 양도일 OOO OOOOO에 거주하였으며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동대문구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OOO OOOOO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면 OOO OOOOO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는 없으며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OO에 대한 전입세대 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이 동대문구청 담당직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OOO OOOOO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는 확인불가라고 통화한 내용이 나타난다. (바) 김OO에 대한 2009.12.31.납기의 동대문구청의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체납고지서에 의하면, 김OOO OOO OOO OOOOO로 기재된 내용이 나타난다. (사) 2010.12.17.자 OOO OOOO OOOOO OOOOO 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OO이 경로당 회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2008.8.1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09년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0,845원, 2인가구 835,763원, 3인가구 1,081,186원 4인가구 1,326,609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김OO O OOO의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OO에서 통조림식품을 도소매하는 O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은 11,527,259원이고 그 사업소득금액은 484,860원으로 나타나며, 김OO은 2009년 귀속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39,026,067원이고 그 소득금액은 24,040,057원으로 나타난다. (나) 2010.12.2.자 OOOOOOOOOO OO OOO O OOOOOOOOO 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OOOO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김OOO OOO OOOOO에서 2008.6.25. OOOO을 개업하여 2008.12.1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 증명에 나타난다. (다) 2011.10.10.자 안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안OOO OOO OOO OOO에게 2000년경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일수 및 사채를 얻어 썼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 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국심2005중3810,2006.01.24. 같은 뜻)으로, 이 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미혼으로 30세미만이고 국세청에 신고된 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으로는 최저생계비에 미달(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여 과소 신고한 탓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은 부족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2항에 의하여 독립하여 1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조모 또한 신고된 소득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부친의 2009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은 24백만원 이상이어서 청구인의 부친의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 보여지는 점, 아울러 청구인의 부친 김OO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김OO OO OOO OOO OOOOO에 별도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과 OOO OOOOO 주택은 도보로 8분거리로 인접하여 있고 청구인의 부친은 2005.1.26. 이후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조모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동일세대를 유지하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9.11.24. 이전인 2009.3.26.자에 주거를 이전하여 OOO OOOOO OO의 주택으로 개조한 물탱크실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또한 OOO OOOOO에는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O이 있고 청구인의 부친 김OO과 함께 이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및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 청구인의 조모 정OO의 실제 거주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O OOOOO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2009.11.30. 김OOO OOOO OOO OOOOO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과 비록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현실적으로 청구인의 부친과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가족으로 봄이 타당하 여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소유의 1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