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의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021 선고일 2013.01.10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이 금전무상대부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바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가치 증가분을 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2004년분 OOO원, 2005년분 OOO원, 2006년분 OOO원, 2007년분 OOO원, 2008년분 OOO원, 2009년분 OOO원, 2010년분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19.~2010.11.5.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룹회장으로서 특수관계자인 양OOO이 동 법인에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액 OOO원에 연이율 9%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후,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OOO원(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금전무상대부이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10.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04년분 OOO원, 2005년분 OOO원, 2006년분 OOO원, 2007년분 OOO원, 2008년분 OOO원, 2009년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없이 다른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을 준용한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내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데,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양OOO으로부터 직접 금전을 증여받은 바가 없으므로 적용할 수가 없고, 또 같은 법 제42조는 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무상사용 및 용역의 무상제공이나 자본거래 등을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으로 이 건 금전의 무상제공에는 적용할 수 없음에도 위 규정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 이라 한다)은 부유층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으로 인하여 법인의 자본이 증가되어 주주의 지분가액이 증가되었고, 이는 특수관계자인 양OOO이 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같으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제4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의 주주인 양OOO이 동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데 대하여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 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4) 증여세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증여세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4 사업년도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와 같고, 2004년 이후 주식변동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그룹의 회장인 양OOO이 1999년경 OOO에 대여약정이나 상환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OOO의 수익(비용감소) 및 순자산가액(미비급이자의 감소)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주주들의 지분가액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법인을 통하여 금전무상대부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간접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개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3항 및 제4항에 부합하므로 아래 표와 같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용역의 무상제공) 제2호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청 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OOO으로부터 직접 금전을 대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또한,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이나 금전 이외의 재산 및 용역의 무상사용, 또는 저가사용 및 고가제공과 주식전환 등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산정근거로서 개정법 제42조 제1항 및 제41조의4의 규정을 제시하는바,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 제42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 등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정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금액의 수증에 따른 OOO의 주식가치 변동 전․후의 당해자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곧바로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