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실제경영자 등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금액 및 관련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매입처의 실제경영자 등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금액 및 관련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0.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35,686,45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영세율 매출금액과 관련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출대행을 의뢰 받아 128,692천원 상당의 의류를 OO에 수출하고 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OOOOOO에 신고하였으며 매출원가로 126,850천원을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제 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외법인 등과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개업일인 2008.11.20.부터 2009.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체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격증빙 없이 계상한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1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8,713,9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2008사업연도 115,356,87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내역을 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2010.12.3. 이의신청에 따라 매출원가 169,084천원 중 가공매입액 33,405천원 및 증빙이 불충분한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매출원가 126,850천원의 합계 160,225천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매출원가 중 94%를 부인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3,144,040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실적을 쌓기 위한 대행수출이었다는 사실이 수출대행계약서, 거래명세표 및 수출신고필증 등에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금액을 전혀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금액도 전혀 지출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2008년 제2기 영세율 매출액 128,692천원(쟁점매출금액)을 확인한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근거가 없으며, 수출신고필증 등을 확인한 바, 수출품목은 여성용 가디건 및 원피스로 확인되나 개업 후 수출일 현재까지 동 품목이 매입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결산서상 매출원가로 126,850천원(쟁점매출금액)이 계상되어 가공 계상된 매출원가로 보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동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는 청구외법인, 품목은 여자옷, 수량은 1,980(pc), 공급가액 126,850천원(쟁점매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출신고필증의 수량(6,240pc)과 상이하며,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물량흐름과 일치하지 않아 거래명세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확정)에 대하여 과세매출은 45,446천원, 영세율 매출(기타)은 128,692천원(쟁점매출금액)을 신고하였고, 쟁점매출에 대하여 2008.12.29. OOOOOO에 수출신고필증을 신고하였으며, 관세청 사이트에 수출신고한 내역서에는 수출화주, 수출 대행자 및 제조자는 청구법인이고 선적중량은 1,320kg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는 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 O OOO O,OOO(OO)로 확인되나, 청구법인과 체결한 수출대행 계약서에는 OOOOOOO OOOOOOOO O,OOO(OO)만 기재되어 있어 수출신고필증과 상이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액과 대응하는 쟁점매입금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공급자는 청구외법인, 품목은 여자옷, 수량은 1,980(pc), 공급가액은 126,850천원(쟁점매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수출신고필증의 수량 6,240(pc)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한 수출대행 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수출대행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양도하기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 제3조에는 수출대행용역 제공의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이지만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또는 비율이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OOO은행의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바) 신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말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 11월말 설립초기에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수출에 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수출실적을 청구법인의 대행 수출실적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상품 매입이나 수출대금 입금 등은 청구법인에서는 전혀 취급하지 않았고 수출 대행수수료만 1백만원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으며, 본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윤OO과 회장 권OO이 있는 자리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명세서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OOOOO의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 권OO 및 무역금융대출 자금 담당 윤OO에 대한 사기사건 판결서(OOOOOOOOOO, OOOO OO, OOOOOOOOOO)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 등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였고, 세금계산서, 구매승인서 및 수출실적 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수출입을 반복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권OO은 세금계산서 내지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등 허위 또는 가공의 자료를 만들어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은 무역금융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유령업체이거나 실적이 전혀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마치 건실한 기업인양 허위의 실적자료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OOOOO의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 권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사건 판결서(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판단(징역 3월)하였는 바, 양형의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허위의 수출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편취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을 영세율로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의 실적을 쌓기 위한 대행 수출이었고 쟁점매출금액을 전혀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 계상된 매출원가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OOOOOOOO은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확정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영세율 매출금액 및 관련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