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는 증여토지를 국가가 제시한 가격에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매매가액의 기초가 된 감정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증여자는 증여토지를 국가가 제시한 가격에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매매가액의 기초가 된 감정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OOO세무서장이 2011.3.4. 청구인에게 한 2008.8.12.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 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 중 OOO 토지의 가액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008. 3.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6.4. 취득한 취득토지의 1㎡당 매매가액 11,150천원(이하 “취득가액”이라 한다)을 비상장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토지의 시가로 봄과 동시에 동 취득가액을 보유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2008.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쟁점① 관련 증여자가 국유재산인 취득토지를 무단점용한 것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추징당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국유재산법제82조(벌칙)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취득토지는 인접한 보유토지 외에는 달리 귀속될 토지가 없는 토지이었고, 자산관리공사가 증여자에게 부과한 변상금 산정기준도 개별공시지가이었으며, 처분 청이 취득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취득가액(1㎡당 11,150천원)은 1㎡ 당 개별공시지가인 4,890천원보다 228%나 높은 바, 이 건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매매에 참여할 수 없는 토지로써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 정 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5591, 2004.11.25. 참고).
(2) 쟁점②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재산의 범위를 면적, 위치, 용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한정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7두23200, 2010.1.14. 참고), 취득토지는 보유토지에 흡수되지 않는 한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로써,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유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적, 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데, 보유토지는 취득토지와 면적(59.2㎡와 3.6㎡), 위치(도로접합건물과 도로접합나대지) 및 용도(건물부속토지와 나대지)가 전혀 상이하므로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보유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 관련 취득토지는 보유토지 건물의 부속토지로써 원래는 국유재산이었으나,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변상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하였고, 1㎡당 매매가액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취득토지의 매매계약일(2008.3.26.)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2008.8.13.)보다 4개월여 이전이지만, 그 기간동안 재산형태 및 이용상태의 변화없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쟁점토지 소재지와 인접한 OOO고가차도의 철거는 오히려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OOO의 지가지수도 101.852에서 105.400으로 상승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지가하락)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같은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취득토지와 보유토지가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면적 및 형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공시지가는 1㎡당 OOO천원으로 동일하며, 취득토지에 비교하여 보유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훨씬 높고 좋아 보유토지가 취득토지보다 거래가액이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면적 및 형태의 차이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보유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증여일부터 3개월 이전에 취득한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인접한 토지(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보유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두 토지의 면적 및 용도가 다르므로 취득가액을 보유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 (나) 증여자가 취득토지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동 토지의 1㎡당 매매가액 OO,OOO천원은 자산관리공사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동 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2배가 넘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실제 잘못 평가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토지는 1958.2.17.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된 토지로서 증여자가 2008.3.2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6.4.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보유토지는 증여자가 1966.5.5. 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6.5.13.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목은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취득토지를 무단점용하였다는 이유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납부통지를 받았고, 변상금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자산관리공사가 증여자에게 보낸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는 1958년(취득토지의 국가귀속시기)부터 증여자가 취득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거 2007년도부터 일종의 임대료 명목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 OO O OOOO (OO: O) O」OOO O OOOOO(OOO,OOOO) O OOOO O OOOO OOO O OOOO(OO,OOOOO) O OO OOOO O OOOO(OOOO) O OOOO(O,OOOOO) 3) 청구인은 2011.10.5.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증여자가 취득토지를 무단점용한 것에 대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일방적으로 평가한 1㎡당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변상금 외에 벌금 등 다른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부득히 자산관리공사가 제시한 가액에 매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자산관리공사가 증여자에게 보낸 사전통지서에는 증여자가 국유재산을 계속적으로 점유할 경우 변상금은 점유기간동안 누증 부과되므로 조속히 명도하여 주거나,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된다는 것을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또는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어떤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 바(서울행정법원 2004.11.25.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 참고), 청구인은 증여자가 자산관리공사가 제시한 매매가액에 취득토지를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사전통지서상으로는 증여자가 취득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도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증여자 또는 청구인이 취득토지 매매계약시 매매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이 특별히 잘못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바, 처분청이 취득가액(OOO OO,OOOOO)을 취득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취득토지와 보유토지가 면적 및 형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공시지가는 1㎡당 OOO천원으로 동일하며, 취득토지에 비교하여 보유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훨씬 높고 좋아 보유토지가 취득토지보다 거래가액이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면적 및 형태의 차이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보유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0.11.)에 의하면, 취득토지는 타인의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로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OOO천원이며, 취득토지의 1㎡당 가액은 자산관리공사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한 OOO천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감정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약 228%에 이른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재산의 범위를 면적, 위치, 용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며(대법원 2007두23200, 2010.1.14. 참고), 이 건 보유토지는 취득토지와 면적(59.2㎡와 3.6㎡), 위치(도로접합건물과 도로접합나대지) 및 용도(건물부속토지와 나대지)가 전혀 상이하므로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보유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지적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취득토지OOO는 보유토지(같은 동 33-1)상의 병원 건물과 청구외 같은 동 33-5 소재 건물 사이의 토지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10.5.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취득토지는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증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살 이유가 없는 맹지로서 보유토지와 면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용도가 다른 토지이므로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유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에 의한 동 시행령 개정시 같은 조 제5항이 추가되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에 의하여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개정취지는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초 비교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던 유사한 재산을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교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써,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동 시행령상의 “유사한 재산"의 범위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과세처분이라고 하여 제한없이 비교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조심 2009중301, 2009.10.14. 참조),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모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로 평가할 수는 없다(국심 2006중2014, 2007. 3.21. 참조)고 할 것인 바, 이 건 보유토지는 취득토지와 면적이 59.2㎡와 3.6㎡로 그 차이가 크고, 위치도 도로접합건물이 있는 토지와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토지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취득토지의 취득가액(1㎡당 11,150천원)을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보유토지의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33-1 토지(보유토지)의 가액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