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사진자료, 녹취록 등에 의하면 일정부분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업자가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확한 개보수비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
제출한 사진자료, 녹취록 등에 의하면 일정부분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업자가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확한 개보수비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 용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사업자인 엄OO에게 의뢰 하여 개보수공사(지붕의 교체 및 내부구조의 변경)를 시행하였고, 공 사대금 35,4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서(엄OO), 수익증권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건축물대장에 1933.10.10. 쟁점부동산에 지상 1층의 목조건물 이 신축되었고 주된 용도는 영업용인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나) 중개인이 2001.12.29. 작성하고 양도인과 청구인이 확인한 중 개대상물(쟁점부동산) 확인ㆍ설명서에는 임차인이 일식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벽면에 누수가 있고, 도색 및 도배가 필요하며, 수도는 파손되어 있고, 전기는 교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엄OO은 “2002년 1월부터 한달 동안 건물의 수리를 하였는바, 부패한 서까래와 판자를 들어내고 각목과 합판으로 덮은 뒤 천막과 방수재로 지붕을 보강하였고, 내부의 벽, 천정 등 모든 내용물을 제거 하였으며, 하수도와 상수도를 새로이 설치하였고, 상가를 두 개로 분 리 하기 위하여 중앙에 새로이 벽을 만들었으며, 자재비나 인건비의 명 목 으로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7년경 세무서장에 게 제출한다고 하여 거래처인 유성우드 명의 간이영수증에 당시의 공사내역을 적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9.29.)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명의 OO은행 수익증권계좌(111-80000-04***)의 거 래내역에 의하면, 2002.2.8. 현금 6백만원과 2002.2.22. 현금 43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의 대금 중 35,400천원을 엄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녹취한 파일(청구인의 아들인 양OO이 임차인 임OO, 공사업자인 엄OO과 전화로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 임OO(OO공구사)은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제출은 곤란하나, 연락이 오면 당시 상황을 진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엄OO은 공사한 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을 회피하나,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건물을 개보수하여 한 개는 조명업자(입주)에게, 나머지 한 개는 OO공구사(창고)에게 각각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유선(019-345-9***)으로 확인한 결과 임OO은 당시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최근 촬영한 사진(일자는 미상)에 의하면, 건물은 현대식이며, 출입문이 두 개이며, 내부공간은 한 개로 되어 있고,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벽이 철거된 흔적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실제로 시행하고 쟁점 공사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녹취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정 부분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업자인 엄OO이 그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렇지만, 개보수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