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후 확인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967 선고일 2011.12.14

신고기한 경과 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1. 청구인의 모 김지현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0 동문아파트 101동 803호(전용면적 128.07㎡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 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 200,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12.12. 증여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재산 평가기간내인 2005.12.29.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0 동문아파트 101동 701호(전용면적 128.07㎡,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384,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9.2. 청구인 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1,680원을 포함하여 2005.11.11. 증여분 증여세 38,671,6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11.11.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2005.12.12.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으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기한 인 2006.2.10.까지는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로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서 2006.2.23.이 되어서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처분청에서도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2006.4.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으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일반인인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 조차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무시한 처분으로 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 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빼앗음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평가액을 인정한다 하여도, 이 건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납부한 청구인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평가기준일은 매매계약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비 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증여일인 2005.11.11.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05.12.29. 계약이 이루어진 매매가액으로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적정시세가 가장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여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비교 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 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 형평을 고려하고,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세 신고후 확인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결정․경정】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11.11. 모 김지현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2005.12.12.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200,5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2.29.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인 384,000천원을 시가 로 보아 2010.9.2. 납부불성실가산세 12.871.620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38,671,6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5.12.29.이며, 소유권이전 등기는 2006.2.23. 이루어졌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쟁점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의 매매는 비교대상아파트 1건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라)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면적의 7, 8층에 위치하였으며 두 아파트의 2005.5.2.이후 기준시가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마) 국민은행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쟁점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 시세는 아래 표2 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국민은행 제공 아파트 시세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재산평가대상기간 중에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만 이루어졌고, 잔금청산 및 등기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이루어져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당시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기한 경과 후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확인할 수 없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처분청이 신고기한 경과 후 확인하여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2641, 2009.4.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