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계약 해지 판결일을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로 보아 자진신고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965 선고일 2011.04.19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할 것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분양계약 해지 판결 이후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판결일을 폐업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26. 주식회사 ○○○월드(이하 “○○○월드”라 한다)와 ○○○가 7외 24필지상의 ○○○ 상가 건물 6층 75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2.11.21.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건물 매입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4,076,22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예정일인 2004년 10월이 경과하고도 쟁점건물에 입점하지 못하자 이에 ○○○월드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6.1.13. 승소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소송 판결문상 2005.10.21.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청구인이 25일 이내에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71,5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07,62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87,71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월드가 상가건물을 사기분양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일반인들이 이미 주지하고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즉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말소 및 폐업시키지 않고 약 5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원금만 과세하고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일부를 납입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월드의 사기분양으로 인해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1.13.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5.10.21.자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결받았는 바, 청구인은 시설투자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판결문상 계약해지일인 2005.10.21.을 폐업일로 보아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월드를 상대로 2005.1.13.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한 분양대금반환소송의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분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1차 내지 3차 중도금 또는 1차 내지 4차 중도금은 2003.3.3.부터 2004.7.1까지 사이에 정해진 날짜에, 잔금은 추첨 10일전에 각 지급하고, 준공예정일은 2004년 10월경으로 하되, 공정에 따라 입주일이 다소 변경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나) 청구인은 ○○○월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정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는 경우는 각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월드는 입점예정일(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점을 시키지 못할 경우 납입받은 분양대금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다. (다) ○○○월드는 2005.2.24.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현재까지도 상가를 개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입점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월드는 당초 준공예정일인 2004년 10월경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05.2.24.에서야 준공검사를 마친 후 10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가를 개점하여 청구인이 입점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청구인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5.10.17.자 준비서면이 2005.10.21.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각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월드는 원상회복으로 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각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드가 쟁점건물을 사기분양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소송판결이 난 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입점하지 못하자 분양계약 해제를 사유로 2005.1.13. ○○○월드를 상대로 법원에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소 제기 당시 이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받지 못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못할 것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2006.1.13.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2005.10.21.을 부동산 임대사업의 폐업일로 보아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이에 가산세를 부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