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및 귀농주택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940 선고일 2011.04.11

상속개시일 이후 신축되었고 귀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주택 및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 866-38 대지 139.8㎡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 328.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5.20.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09년 7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자 관할서인 ○○○세무서장이 무납부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 신고서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결정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미도달된 것으로 확인하여 결정취소 후 변경된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재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8.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4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8.31.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리 123-2의 주택 24.9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가 상속주택과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1.11. 쟁점외주택이 상속주택 및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이 농어촌겸용주택으로 상속주택 및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대리권 없는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무효임에도 과세되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고, 잘못된 신고서류를 청구인이 철회할 수 있음에도 ○○○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넘긴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1972.12.6. 쟁점외주택을 소유권 보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외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2008.10.16.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09.7.13. 쟁점주택으로 다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을 종사하지 않는 등으로 귀농주택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72.12.6. 쟁점외주택을 소유권보존으로 등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쟁점외주택이 1층 목조주택(건축면적 24.93㎡)으로 1972.12.6. 소유권보존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7.9.17.부터 2008.10.15.까지는 ○○○동 산 18-101 및 같은 동 866-38에, 2008.8.16.부터 2009.7.12.까지는 ○○○리 123-2에, 2009.7.13.부터 2010.3.7.까지는 ○○○동 866-38에, 2010.3.8.부터는 ○○○동3가 8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4.5.)을 통하여, 청구인이 ○○○리 123-2 대지 96㎡를 상속받아 1972년도에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를 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농인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 의하면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에 의하면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외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귀농여부가 불분명하고 귀농의 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외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

  • 다. 또한,소득세법제114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정권의 행사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인바, 무효인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잘못된 신고서류를 처분청에 넘겨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