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신축되었고 귀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주택 및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상속개시일 이후 신축되었고 귀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주택 및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72.12.6. 쟁점외주택을 소유권보존으로 등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쟁점외주택이 1층 목조주택(건축면적 24.93㎡)으로 1972.12.6. 소유권보존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7.9.17.부터 2008.10.15.까지는 ○○○동 산 18-101 및 같은 동 866-38에, 2008.8.16.부터 2009.7.12.까지는 ○○○리 123-2에, 2009.7.13.부터 2010.3.7.까지는 ○○○동 866-38에, 2010.3.8.부터는 ○○○동3가 8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4.5.)을 통하여, 청구인이 ○○○리 123-2 대지 96㎡를 상속받아 1972년도에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를 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농인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 의하면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에 의하면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외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귀농여부가 불분명하고 귀농의 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외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