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경력 및 소득발생내역, 출입국 횟수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럭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경력 및 소득발생내역, 출입국 횟수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럭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에 아래 〈표1>, <표2> 와 같이 ○건설 주식회사 등 ○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 하였고, 또한 골프연습장 및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아래 〈표3> 과 같이 매년 고액의 근로수입 및 사업수입이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아래 〈표4> 와 같이 총 53회를 출국하여 222일간 국외에 체류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조사공무원이 2010.1.27.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후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전 2,248 의 일부(330 정도)를 연접한 지번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무상으로 진입도로와 마당으로 사용하는 중이었다. (나) 의 거주지와 경계지점의 상당 부분이 비탈진 언덕인데, 고목인 밤나무가 몇 그루 식재되어 있을 뿐이며 토양으로 보아 다른 작물을 경작할 수 없으며, 일부는 지하수 펌프장과 잔디가 있는 빈 공터이고, 나머지에는 전 소유자가 식재한 과실수(감, 자두, 밤, 복숭아 등 20그루)가 띄엄띄엄 있어 감나무 과수원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전 179 는 소나무 동의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된 토지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 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본다. (가) 2009.1.20.자 ***의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취지이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에서 20년간 계속하여 살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배우자 및 장모, 처남 등과 매년 채소를 직접 가꾸었으며, 농지에 원두막을 짓고 주말에는 직원과 친구를 불러 재배한 채소로 회식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2. 청구인 부부가 주로 주말과 새벽을 이용하여 채소, 감, 자두, 포도, 복숭아를 재배하여 한 해도 농사일을 하지 아니한 적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감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었으며, 농약은 과일 나무에서 새싹이 돋기 전에 뿌리고 매년 한약재 찌꺼기를 비료 대신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의 이웃 주민 26인이 2011년 6월에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년에 양도할 때까지 화학비료나 농약 동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기농 방식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 고추, 상추 등 각종 채소와 단감 동의 과일을 재배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둥에 거주하는 확인자들과 나눠 먹기도 하였으며, 또한 확인자들도 위의 토지가 거주지와 아주 가까워서 함께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여 분배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비료, 농약, 농기계 동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및 농작물을 판매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점,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경력 및 소득발생내역, 출입국 횟수 등을 감안 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럭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가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