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옥상의 광고판의 입지여건이 비교대상 광고판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 광고판이 설치된 옥상의 임대료를 호텔 옥상임대료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호텔 옥상의 광고판의 입지여건이 비교대상 광고판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 광고판이 설치된 옥상의 임대료를 호텔 옥상임대료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단서생략.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조OO은 ‘OOO 관광호텔’을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OO은 청구인의 아들이다. (나) 조OO은 OOO 관광호텔 옥상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쟁점광고판을 설치하여 2006.11.1.부터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광고판이 설치된 옥상임대료의 시가를 비교대상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의 임대료(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800백만원) 상당액으로 보아, 2010.12.20.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4,374,660원, 2007년 귀속 21,983,920원, 2008년 귀속 26,455,190원, 2009년 귀속 18,152,370원 합계 70,966,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연도별 매출액 등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OOO의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내역
(3) 쟁점광고판과 비교대상 광고판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쟁점광고판과 비교대상 광고판의 비교내역
(4) 소득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항(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 및 제2항(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임대료는 OOO 관광호텔의 토지 및 건물의 면적 또는 가액에 비례하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신기지국 장비 및 안테나의 설치 임대차계약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옥상 등에 광고판을 설치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OOO 관광호텔의 부동산가액 또는 다른 임차인(통신기지국의 안테나)의 임대료 가액보다 옥상의 위치 및 높이 등과 연관성이 높은 점, 강남지역의 광고대행사는 쟁점광고판의 입지여건이 비교대상 광고판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 광고판이 설치된 옥상의 임대료를 쟁점광고판이 설치된 옥상임대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