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호텔 옥상을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933 선고일 2011.12.15

호텔 옥상의 광고판의 입지여건이 비교대상 광고판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 광고판이 설치된 옥상의 임대료를 호텔 옥상임대료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조OO(이하 “조OO”이라 한다)은 OOO 소재 ‘OOO 관광호텔’을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운영하면서, 호텔옥상의 일부를 조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조OO은 호텔 옥상에 전광광고판(이하 “쟁점광고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06.1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조OO이 OOO 관광호텔 옥상에 쟁점광고판을 설치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쟁점광고판의 건너편에 있는 OOO호텔 전광광고판(이하 “비교대상 광고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의 임대료(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800백만원) 상당액을 쟁점광고판이 설치된 옥상임대료의 시가로 보아, 2010.12.20.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4,374,660원, 2007년 귀속 21,983,920원, 2008년 귀속 26,455,190원, 2009년 귀속 18,152,370원 합계 70,966,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옥상의 적정임대료를 판단함에 있어 광고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쟁점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임대료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호텔의 토지 및 건물의 면적 또는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거나,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신기지국 장비 및 안테나의 설치 임대차계약 내용을 참고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표1>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적정임대료 산정 <표2> 통신기지국 장비 및 안테나 임대료로 적정임대료 산정
  • 나. 처분청 의견 건물의 옥상 등에 광고판을 설치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광고판이 설치된 장소의 유동인구, 교통량, 시청ㆍ접근 용이성 및 위치 등에 따라 광고단가가 상이한 사실이 아래 <표3> 및 <표4>를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OOO 관광호텔의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그 대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표3> 서울특별시 강남지역의 광고판의 분류 <표4> 강남지역 전광광고판 임대료 현황 또한, 전광광고판은 시청자에 노출을 극대화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으므로 이동통신기지국 안테나 등의 임대차 내역과 비교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쟁점광고판보다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비교대상 광고판이 설치된 옥상 임대료 상당액을 쟁점광고판이 설치된 옥상 임대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아들이 호텔 옥상을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고 하여 교차로 건너편에 비교대상 광고판의 설치된 옥상의 임대료 상당액을 시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단서생략.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조OO은 ‘OOO 관광호텔’을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OO은 청구인의 아들이다. (나) 조OO은 OOO 관광호텔 옥상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쟁점광고판을 설치하여 2006.11.1.부터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광고판이 설치된 옥상임대료의 시가를 비교대상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의 임대료(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800백만원) 상당액으로 보아, 2010.12.20.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4,374,660원, 2007년 귀속 21,983,920원, 2008년 귀속 26,455,190원, 2009년 귀속 18,152,370원 합계 70,966,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연도별 매출액 등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OOO의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내역

(3) 쟁점광고판과 비교대상 광고판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쟁점광고판과 비교대상 광고판의 비교내역

(4) 소득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항(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 및 제2항(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임대료는 OOO 관광호텔의 토지 및 건물의 면적 또는 가액에 비례하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신기지국 장비 및 안테나의 설치 임대차계약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옥상 등에 광고판을 설치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OOO 관광호텔의 부동산가액 또는 다른 임차인(통신기지국의 안테나)의 임대료 가액보다 옥상의 위치 및 높이 등과 연관성이 높은 점, 강남지역의 광고대행사는 쟁점광고판의 입지여건이 비교대상 광고판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 광고판이 설치된 옥상의 임대료를 쟁점광고판이 설치된 옥상임대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