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당초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가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927 선고일 2011.10.04

당초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은 것이므로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수정신고 안내가 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이자 성격) 부과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16. 취득한 OOO OOOO OOO 550 OOOOO아파트 1417-1501를 2006.6.30. 양도하고 2006.8.30. 학교용지부담금 1,512,000원(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2008.12.31. 환급받았음에도 수정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담금을 반환하여 줄 때 수정신고 내용 등을 안내하여 주었다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을 터인데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몇년이 지난 후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필요경비로 공제한 부담금을 환급받았으므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를 환급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부담금을 2008.12.31. 환급받았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정신고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부담금을 환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다음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바, 납세자에 대한 안내는 과세관청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그 여부는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