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사와 분양자간의 약정 해제시 중도금 미반환은 계약해제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며, 분양사기 해약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봄
오피스텔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사와 분양자간의 약정 해제시 중도금 미반환은 계약해제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며, 분양사기 해약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세금계산서발행일(2009.6.30.)을 계약해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⑶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⑷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14,118 78,654 78,654 52,436 52,436 52,436 78,654 116,972 △△△ 14,118 117,301 117,301 78,200 78,200 78,200 117,301 181,384 <표2>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천원) 성 명 04.1기 04.2기 05.1기 05.2기 06.1기 합 계
○○○ 55,307 46,287 61,716 30,858 46,287 240,455 △△△ 75,806 66,786 83,720 41,860 66,786 334,958 ⑶ 청구인 및 박○○○은 3차 중도금 일부까지만 납부한 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시행사가 2009.6.30.자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공급가액 -240,257,730원 및 -334,762,740원의 수정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8.11. 및 2010.8.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497,780원 및 43,887,39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계약해지일 및 분양대금 상환일 (단위: 원) 성 명 계약해지일 분양가액 대출금 분양대금 상환일
○○○ 2009.6.30 552,218,364 194,326,427 2010.12.13 △△△ 2009.6.30 826,532,886 289,296,510 2010.4.20 ⑷ 청구인은 중도금 상환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및 박○○○(을)과 시행사(갑) 간에 2004.5.2. 체결된 ‘○○○ 공급계약서’ 제11조(계약해제)에 의하면, 갑은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중도금을 계속해서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시행사가 청구인 및 박○○○에게 2007.4.23. 및 2009.7.10. 발송한 최고장 및 계약해지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서상의 일정에 따라 납부예정인 3차(일부), 4차 ~ 6차 합계 222,087,345원, 박○○○은 3차(일부), 4차 ~ 6차 합계 330,613,156원을 미납하여 시행사는 부득이하게 계약서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시행사는 2007.3.29. 사용승인을 득하여 청구인과 박○○○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미납된 중도금 및 미납연체료는 2007.5.7.까지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인 2007.5.11.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미납연체료, 잔금 등의 납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에는 ○○○은행에 대한 대출금 194,326,427원 및 289,286,51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7.5.25.까지 상환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되어야 하며, 만약 분양계약 해지시 청구인과 박○○○에 반환할 중도금을 직접 ○○○은행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그동안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에 대하여는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시행사의 2009.7.8. 계약해약해지통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하고 입주지정일인 2007.4.10.부터 현재까지 2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무이자 중도금(1차, 2차, 3차 일부)만 납부한 후 후속 지불이 장기간 중단된 채 입주가 진행되지 않아 2009.6.30.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은행 중도금 대출이자(시행사 대납금), 분양대행수수료, 미납대금이자 상환대상이고, 해약사실은 처분청에도 수정 세금계산서 신고와 함께 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9.6.30. 작성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란에 ‘계약해지’로 기재되었고, 공급가액은 -240,257,730원 및 -334,762,740원으로 기재되었으며, 대출금완제확인서에 의하면 ○○○은행 대출금 194,326,427원 및 289,286,510원이 2010.12.13. 및 2010.4.20. 완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계약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귀속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다2144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시행사는 쟁점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서 청구인 및 박○○○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중도금을 계속해서 2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시행사에게 약정해제권이 부여된 사실이 있고, 시행사는 2009.7.10.자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행사의 중도금 미반환은 계약해제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중도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6.30.자 계약해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2004.5.20. 쟁점오피스텔 분약계약 이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을 인수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한 중도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실질소유권은 시행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쟁점오피스텔의 계약해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주변환경이 복잡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박○○○은 주식회사 ○○○로부터 분양받은 ○○○의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6.11.22. 및 2006.11.28. 시행사로부터 중도금의 납부를 최고받았고, 동 아파트를 ○○○주식회사(대표 홍○○○)에 2006.12.5. ~ 2008.12.18. 임대하였으나 보증금(3억1,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2009.11.5. ○○○지방법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청구인 소유의 ○○○은 공실인 상태에서 2010년 7월 ~ 2010년 11월 중 관리비 6,110,650원이 체납되었고, ○○○호와 ○○○ 및 ○○○은행 연금신탁이 2010.10.15. 및 2010.12.8. 압류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중도금 연체이자 500만원 및 1,500만원을 2009.3.4. 및 2008.9.10. 납부하였고, 2007년 5월 ~ 2009년 5월 중에 관리비 5,736,610원 및 9,192,840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당뇨합병증 등으로 2009.2.28. ~ 2010.6.30.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청구인의 자 권○○○는 신종플루로 2009.11.12. ~ 2009.11.18.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박○○○ 2009.6.16. 사망, 장인 2009.10.23. 사망, 2009년 11월 청구인 회사로부터 퇴직 압박용 숙박교육 2주간 수행, 회사와의 징계부당 소송 3회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변상황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에 감면되는 것으로서, 기한 내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