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및 직업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들이 해외에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국내에 홀로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아들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로 보는데 무리가 없음
예금 및 직업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들이 해외에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국내에 홀로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아들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로 보는데 무리가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59.99㎡(18평)의 소형아파트이고, 청구인이 2000.11.22.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후 2008.7.22. 양도하였으며,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박OOO은 OOO아파트 5동 60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27년생(양도 당시 81세)으로서 1974.9.24. 의사면허증(의사면허 OOO호, 1974.9.24)을 취득하여 75세까지 의사로 활동해 왔고, 은행거래내역증명서에 따르면 160백만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988년까지 남편 박OOO과 함께 거주하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1998.5.4. 단독세대가 된 후에도 홀로 생활해 왔고, 2003.2.11. 쟁점주택에 전입 후에도 홀로 생활하였으며, 특히 쟁점주택은 18평 소형주택이어서 박OOO이 실제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3) 박OOO은 1953년생(양도 당시 55세)으로서 1984.1.21. 청구인과 분가하여 <표1>과 같이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OOO에 거주하다가 1987.4.10. OOO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하였고, 2003.7.3.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4) 박OOO은 2003년 OOO에 OOO신경외과 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등 의사로 근무하며 <표2>와 같이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5) 박OOO의 OOO은행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박OOO은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생활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OO)
(6)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사인 청구인은 남편 박OOO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8년 박OOO 사망한 이후 단독세대가 되었고, 2000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아들 박OOO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박OOO의 근무지가 수시 변동된 점, 청구인과 박OOO이 각각 독립된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박OOO이 해외에 가족을 두고 국내에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아들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1세대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