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라도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0911 선고일 2011.07.12

상증법 제44조 취지상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 최○○○ 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1988.4.10. 매매 원인, 2008.6.2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데 대해,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12.8. 청구인에게 2008.6.23. 증여분 증여세 100,39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4.10. 부친 최○○○로부터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즉, 1988.4.10. 매매를 원인으로 2008.6.23. 법률 제7500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2005.5.26. 제정되고 2006.1.1.부터 시행)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증여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증여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1988년 당시 14세에 불과했던 청구인이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428,652,000원, 증여재산공제액은 30,000,000원, 과세표준은 398,652,000원, 20%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은 69,730,400원, 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고지세액)은 100,390,850원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 1,445㎡, 같은 리 33 1,924㎡, 같은 리 335-3 2,307㎡, 같은 리 351 2,244㎡ 등 총 4필지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조회사항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 최○○○이 1980.12.17.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1968.2.20. 매매원인)하였다가 2008.6.23.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1988.4.10. 매매원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년 당시 청구인은 1973년생으로 학생신분인 미성년자였고, 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친 최○○○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 제5호에서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는 그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년에는 청구인이 학생신분인 미성년자여서 유상매매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