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증축신고・사용승인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리노베이션리스트 등에서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대수선 중인 것이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증축신고・사용승인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리노베이션리스트 등에서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대수선 중인 것이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10.12.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440,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48,070원의 부과처분은 ○○○ 101-39 및 같은 곳 133-10 토지 775㎡ 및 건물 631.97㎡을 주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방정부대사관의 관저(주택)로 사용되던 쟁점건물을 2009.10.30. 취득하였고, 2010.10.27. 증축 등기를 하였으며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조 곡면경사 슬라브지붕으로서 전시시설 및 공관(지층 206.29㎡, 1층 279.15㎡, 2층 274.15㎡)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과 관련하여 ○○○구청에 2010.3.25. 증축신고(공사기간 2010.4.12.~2010.5.30.)를 하였고, 2010.4.7. 증축허가(○○○구청 건축과-증축허가-4)를 받았으며, 2010.6.29. 사용승인(건축과-9251)을 받았는바, 사용승인서상 쟁점건물의 지상 1층 전시시설 217.44㎡를 279.15㎡로, 지상 2층 공관 208.24㎡를 274.15㎡로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1.5.3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건물은 취득당시 주택(관저)으로 공가였으나, 취득 후 증축 및 수선하여 ○○○ 무관부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사전협의를 하였고, 2010. 3.25. 증축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2010년 1월경부터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여 같은 해 6월말에 완공한 후 2010.7.1.부터 사무실로 임대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는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이었으며,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어 기타건물 또는 주택으로 과세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 비로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불복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0.5.14. 청구인(임대인)과 ○○○대사관(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최초 임대차 기간은 2010.7.1.부터 2013.6.30.까지(36개월)이고, 임대료는 연 2억8,200만원(월 2,35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2010.6.30. 현장을 방문하여 첨부된 리노베이션리스트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또한, 리노베이션리스트, 설계도면, 공사집행내역서 및 공사당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대사관 무관부의 사무실로 임대하기 위하여 13억여원을 들여 증축·대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대사관 무관부는 확인서(2011.3.7.)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대사관 무관부 사무실의 용도에 적합하게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2010.5.1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선행세목인 재산세 과세자료에 경정이 없는 이상,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만을 경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증축신고·사용승인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리노베이션리스트 등에서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대수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