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지로 한약재를 구입하고 거래상대방 계좌로 구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이미 결산에 반영된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지로 한약재를 구입하고 거래상대방 계좌로 구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이미 결산에 반영된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1,234,35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37,005,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미등록사업자 손OO에 대한 송금액 중 2006사업연도 29,942,000원 및 2007사업연도 42,49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癜배당癜기타 사외유출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월 실시한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내용을 보면, ○○○은 한약재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가 2007년 하반기 중 무단폐업한 법인이며, 조사당시 대표이사 윤○○○ 이민 상태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이 거래한 단가와 동일 또는 저렴하게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공급하는 이상거래 형태가 상당수 확인되며, 동일 한약재의 2006년 거래단가 보다 2007년 거래단가가 현저하게 높은 사례(예: 감초 kg당 2,200원 ⇒ 6,500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므로(사업자등록상 폐업은 2010.9.15.임), 별도의 추가조사 없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에서 한약재를 공급하는 미등록사업자 손○○○이며,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손○○○에게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이 작성한 목단 등 한약재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와 현금이 인출된 청구법인의 통장내역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인출된 통장내역만으로는 실제 손○○○에게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한약재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손○○○의 거래명세표에는 다음〈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의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 손○○○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과 일치하고, ○○○에서 발행한 입금전표를 보면, 의뢰인은 송○○○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입금한 대리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장○○○로 확인되고 있으며, 송○○○의 관계(형제) 및 손○○○의 관계(부자)는 각각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2007.12.18. 청구법인의 명의로 입금한 15,000,000원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한약재 구입비용으로 이미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당초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손○○○은 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4~5년 전의 거래내용이라 납품 후 2개월 정도 후에 현금으로 결제하였던 것으로 기억되어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하였던 것이나, 그 이후 거래은행 통장 등을 확인한 바 ○○○로 2006년 51,713,800원, 2007년 61,739,000원 송금받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한약재 구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송○○○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제3자이며, 거래명세서와 계좌송금내역의 거래시점과 금액이 상이하여 한약재 구입에 따른 송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손○○○이 확인 내용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거래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한약재의 매입·매출 수량 및 단가를 대조해 본 결과, ○○○으로부터 구입한 매입단가와 동일 또는 저렴하게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공급한 이상거래를 발견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수량만큼 한약재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자체를 처분청도 부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07.12.18. 청구법인 명의로 손○○○의 계좌로 송금한 1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이미손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손○○○이 그 이전부터 무자료로 한약재를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직원 장○○○가 주거래은행에서 손○○○에게 송금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손○○○으로부터 한약재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손○○○이 당초 모두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상기〈표1〉과 같이 손○○○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내용을 번복하였고, 현금 결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이외에는 대금수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손○○○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 중 2006사업연도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9,942,000원을, 2007사업연도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3,780,000원의 범위 안에서 송금 주장액 61,739,000원 중 이미 결산에 반영된 15,000,000원을 차감한 공급가액 42,490,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