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서-0894 선고일 2011.11.16

청구인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아파트 매각대금 중 그 일부가 계좌에 입금되어 상석인의 아파트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되거나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7.1.7.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처분 대금 중 2004.11.26.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06.7.19. 9,800만원 및 2006.10.24. OOO원(OOO원을 합하여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 증여받아 쟁점ⓛ금액은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쟁점②금액은 예금 개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0.6.22. 청구인에게 2004.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7.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2001.1.부터 2004.10.까지 OOO 109동 1302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딸 김OOO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OOO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받을 금액을 김OOO가 직접 변제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재대여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정기예금개설 등으로 사용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금리가 유리한 곳에 예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을 위하여 단순 자금관리를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와 작성한 차용증과 김OOO가 피상속인의 통장에 약 OOO원이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부분 입금 직후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는 처음에는 OOO원을 대여했다가 나중에는 OOO원, 불복시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신뢰할 수 없고, 차용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며 2004.11.26. 당시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OOO을 빌려야 할 상황이 아 니었으며,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 2006.10.10. OOO원, 2006.10.12. OOO원의 입금거래를 근거로 피상속인을 위한 자금관리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6.10.13. 청구인의 통장에 OOO원이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피상속인이 전입할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정도로 가족 간 금전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금관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사전배분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부동산처분 대금 중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OOO원 및 예금개설 등으로 사용한 OOO원을 사전증여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 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0.5.) 등을 보면 아래와 같
  • 다. (가) 처분청은 2007.1.7. 상속 개시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2004.11.26. 처분한 OOO 516-408호(이하 “OOO”라 한다)와 2006.8.2. 처분한 OOO아파트 매각자금 OOO만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이중 OOO만원을 상속재산 으로, OOO만원을 청구인 등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 로, 피상속인의 예금 등 금융자산 중에서 2006.10. 3,500만원 및 2006.11. OOO원을 청구인 등에 대한 증 여자산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
  • 다. <표>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OOO아파트 매각자금 OOO원이 2004.10.부터 2004.11.까지 청구인 통장에 입금되어 2005.8. OOO 1278 OOO아파트 102동 1001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입금한 OOO원과 누나 김OOO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후 직접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 로 본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을 2004.11.26. 사전증여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OOO아파트 매각대금 OOO원 중에서 2006.7.부터 2006.8.까지 OOO만원이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이중 OOO원은 피상속인 전세금으로 상환되었으며, 피상속인에 반환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정기예금 형태로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OOO원은 배우자 김OOO 244-359 비동 102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OOO은 정기예금에 예입하고, 김OOO 계좌입금 OOO원, 나머지 OOO원은 김OOO의 동서인 이OOO에게 대여금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재정상태 가 어려워 상속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바,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이 2001.1.부터 2004.10.까지 OOO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딸 김OOO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OOO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받을 금액을 김OOO가 직접 변제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재대여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며, 김OOO의 입금내역, 피상속인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

  • 다. 한편,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어 금리가 유리한 곳에 예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을 위하여 단순 자금관리를 해준 것이므로 2006.10.10. OOO원, 2006.10.12. OOO원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MMF1호 펀드계좌로 이체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계좌입금은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 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펀드계좌내역,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와 작성한 차용증과 김OOO가 피상속인의 통장에 약 OOO원이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부분 입금 직후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는 처음에는 1억2,000만원을 대여했다가 나중에는 OOO원, 불복시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신뢰할 수 없고, 차용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며 아래 <표2>, <표3>과 같이 2004.11.26. 당시에는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OOO원을 빌려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백만원) <표3> 연도별 급여내역 (단위: 백만원) 또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 2006.10.10. OOO원, 2006.10.12. OOO원의 입금거래를 근거로 피상속인을 위한 자금관리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하나, 2006.10.13. 청구인의 통장에 1억3,800만원이 아래 <표4>와 같이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피상속인이 전입할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정도로 가족 간 금전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금관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사전배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4> 재입금 내역 OO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의 OOO아파트와 OOO아파트 매각대금 중 그 일부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의 아파트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되거나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②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인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