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아파트 매각대금 중 그 일부가 계좌에 입금되어 상석인의 아파트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되거나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아파트 매각대금 중 그 일부가 계좌에 입금되어 상석인의 아파트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되거나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 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재정상태 가 어려워 상속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바,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이 2001.1.부터 2004.10.까지 OOO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딸 김OOO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OOO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받을 금액을 김OOO가 직접 변제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재대여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며, 김OOO의 입금내역, 피상속인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와 작성한 차용증과 김OOO가 피상속인의 통장에 약 OOO원이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부분 입금 직후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는 처음에는 1억2,000만원을 대여했다가 나중에는 OOO원, 불복시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신뢰할 수 없고, 차용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며 아래 <표2>, <표3>과 같이 2004.11.26. 당시에는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OOO원을 빌려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백만원) <표3> 연도별 급여내역 (단위: 백만원) 또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 2006.10.10. OOO원, 2006.10.12. OOO원의 입금거래를 근거로 피상속인을 위한 자금관리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하나, 2006.10.13. 청구인의 통장에 1억3,800만원이 아래 <표4>와 같이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피상속인이 전입할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정도로 가족 간 금전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금관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사전배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4> 재입금 내역 OO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의 OOO아파트와 OOO아파트 매각대금 중 그 일부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의 아파트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되거나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②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