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사업연도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사업연도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OOOOOOO(갑) 및 청구법인(을)은 2004.3.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요지> OOO(OOO OO) OOOO OOO OOO OOOOOO OO OOO OOOO OO O OOO
(2) OOOOOOO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2004. 3.10. 11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지급하였고, 2004.7.28. 액면금이 873,400,000원인 쟁점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 2004년 제03742호인 공정증서(액면금 436,040,000원),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 2004년 제03743호인 공정증서(액면금 437,360,000원)를 작성하였으며, 2004.7.29. 110,000,000원을, 2005.1.4. 110,000,000원을, 2005.4.12. 2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약속어음에 대한 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OOOOOOO의 OOOO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543,4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채729)을 받았다.
(4) OOOOOOO(원고)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법인(피고)에게 청구이의의 소인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4029, 2006.12.14.)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6467, 2007.11.1., 원고 항소기각) 및 상고심(대법원 2007다90753, 2008.3.13., 심리불속행 기각)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였다. <주문> OO OOO <판결이유 요지> 청구법인과 OOOOOOO이 쟁점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를 994,000,000원로 하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OOOOOOO은 청구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면서도 쟁점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용역비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OOOO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채무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함 청구법인의 노력으로 이 건 재개발사업은 2004.5.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7.9. 서울특별시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달 3. 서울특별시 OOOO심의를 통과하였고, OOOOOOO은 2004.7.27. 마포구청에 설계자를 주식회사 OO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비록 쟁점용역의 계약서상 문구에는 설계 및 감리업무가 청구법인의 용역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업무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인․허가 업무 이외에 설계 및 감리업무까지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다만, 쟁점약속어음 중 액면금 436,040,000원인 약속어음의 경우 3억3천만원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106,040,000원(= 436,040,000원 - 3억3천만원) 및 437,360,000원인 약속어음금에 대한 채무만 남게 되는 것임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만,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08.3.13.에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고서 대가인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08사업연도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