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판청구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판청구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2010.8.16. 청구인에게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청구인은 2010.8.17. 청구인의 우편물 배달업무를 위임받은 ○○○가 동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0.11.17.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등기우편배달접수증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0.8.17.부터 90일 이내인 2010.11.15. 까지 제기하여야하나 2010.11.17. 이의신청하였다 하여 2010.11.30. 각하결정하였다.
(4)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우편으로 제출한 날은 2011.2.24.로 이는 처분청의 이의신청 각하일로부터 86일이 되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91일이 되는 날이다. (5)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나 이건 이의신청은 각하결정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기간경과로 각하결정 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91일이 경과한 후에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