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등에서는 전통적인 거래접근방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별로 정상가격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조법 등에서는 전통적인 거래접근방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별로 정상가격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0.11.30.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 ~ 2008사업연도에 지출한 ① OOO의 해외 자회사나 그 지점 등 관계사들로부터 차용한 컨설턴트 용역수령에 대한 수수료, ② Knowledge Pool과 관련한 원가분담금, ③ 모회사가 설립한 미국법인인 OOO 소속 OOO로부터 인사, 교육, 법률자문, 재무 및 회계 등 일반 관리업무에 대한 서비스(Firm Function Services)를 제공받은 비용, ④그룹의 전사적 오퍼레이션의 방향설정 및 주요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활동비용(Firm Committee's Pool)의 원가분담금, ⑤ 모회사가 컨설턴트 및 스태프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각 사무소 소속 인원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Firm training)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⑥ OOO에 대한 사용료로 국내 수입금액의 1%를 지급한 비용, ⑦ 그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료지원 및 접근(Support & Access)에 대가로 모회사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이용수수료가 각 비용별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조법상 청구법인이 선정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처분청이 선정한 거래순이익률방법보다 적용상의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청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합리성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후순위인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① OOO 그룹은 관계사간의 국제거래의 성격에 따라 각각 상이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가장 합리적인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하여 전세계의 모든 OOO 관계사에 일관성있게 적용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쟁점비용ⓛ~⑦과 관련된 7가지 유형의 개별적인 국제거래(이하 “쟁점국제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비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이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였다.
② 국조법 및 OECD이전가격지침 제2.3조에서는 전통적인 거래접근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률접근방법(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근거없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우선 적용한 것은 국조법 및 OECD이전가격지침의 명백한 위배로 부당한 처분이다.
③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7가지 쟁점국제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체 수익률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는 개별적인 거래에 의한 이전가격 검토가 우선시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결합거래로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국제거래는 개별적인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며, 특히 과거에 처분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국제거래에 대하여 검토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결합된 단일의 거래로만 분석을 수행한 처분청의 주장은 그 주장의 타당성이 없다.
④ 국조법 및 OECD이전가격지침에서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신뢰될 수 있다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우선시 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비용①, 쟁점비용⑥, 쟁점비용⑦에 대하여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거래의 특성 및 시장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임이 입증되어 적용된 방법이다.
⑤ 청구법인의 쟁점비용②, 쟁점비용④에는 원가분담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원가분담약정은 일반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국조법 제5조)과는 다른 규정(국조법 제6조의 2)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아닌 별도의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이전가격정책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통합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그 주장의 타당성이 없는 위법·부당한 주장이다.
⑥ 청구법인의 쟁점비용③, 쟁점비용⑤는 전형적인 용역거래로써, 용역거래는 발생원가에 일정한 mark-up을 가산하여 청구하는 원가가산법이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국조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또한 Mark-up에 대하여서는 Benchmarking Study를 통하여 그 적정성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아무런 근거없이 무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주장이다.
⑦ 청구법인의 법인설립형태는 해외모법인의 ‘지점’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으나, 그 경제적 실체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여 해외모법인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게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의 형태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적용될 수 없는바, 그 이유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거래상대방 중 일방의 거래순이익(영업이익률)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잔여이익 및 손실은 모두 거래상대방인 타방에 이전시키는 방법이나, 청구법인은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며 한국시장의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상의 주체에 해당되므로, 본질적으로 수익성이 고정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진 거래상대방(즉, 분석대상회사)에 해당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조사청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그 적용을 위한 기본전제부터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⑧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결과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본점이므로 청구법인의 결손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가정하에 청구법인과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의 본점에 이전가격과세를 귀속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조법 제4조에서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고려할 때, 이전가격과세의 기초가 되는 국제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⑨ 청구법인은 쟁점국제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 과거 세무조사와 심판 또는 법원에서 개별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임을 입증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을 이유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한 처분청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영업이익의 수준을 보면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유는 국내 시장의 ① 제한된 고객층, ② 낮은 용역수수료율, ③ 기업경영 컨설턴트의 낮은 활용도 등 단기적인 국내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성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는 이전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선정된 비교가능회사에 대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운전자본조정을 청구법인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성상(性狀)이 비정상적이라 하며 운전자본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운전자본조정에 대하여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올바른 이전가격설정방법의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자본조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이전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2005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조사당시에 감액결정과 관련된 세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 소득에 대하여는 감액결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액조정은 이미 기존의 심판례와 예규를 통하여 일반화되었고, 2010년말 세법개정시 명문화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2005년의 소득에 대한 감액조정은 반영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세계 제1위의 경영컨설팅그룹인 OOO 그룹의 한국지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국내 경영컨설팅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쟁점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쟁점국제거래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비용ⓛ과 쟁점비용②가 영업손실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청구법인의 2008년도 수입금액은 OOO인데 관계사간 미지급금이 OOO원으로 수입금액보다 채무가 더 크며, 청구법인은 국외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며, 자신의 채권 및 채무내역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의 행위는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OECD이전가격지침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청구법인의 소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국제거래 비용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쟁점비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쟁점비용②: 원가분담약정, 쟁점비용③: 원가가산약정, 쟁점비용④: 원가분담약정, 쟁점비용⑤: 원가가산비용, 쟁점비용⑥․⑦: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이전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유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회계부서 책임자가 각 사무소와 협상하여 그 금액을 정하고 있고, 국외차용컨설턴트와 국내 동일직급의 컨설턴트에 적용하는 임률과 서로 다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의 산정근거로 제시한 컨설턴트 직급별 임률표는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에 대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한 근거로 볼 수 없고, 일당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만한 독립된 기업간 비교대상 가격도 파악할 수 없다. (나) 무형자산의 경제적인 소유권 및 한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시장위험을 부담하기 위해 지출한다는 쟁점비용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기대되는 편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얻고 있는 기대편익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맥킨지 그룹이 실시하는 Knowledge Pool에 대한 원가분담약정은 합리적인 약정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③과 관련하여 원가 Pool의 상세명세를 알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정산소에서 일방적으로 계산된 간단한 원가명세만으로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라) 전사적 오퍼레이션의 방향성 설정 및 주요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각 사무실에 할애한 시간에 OOO의 임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쟁점비용④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동 위원회의 활동으로 청구법인이 향유하고 있는 기대편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독립적인 제3자가 교육을 제공할 경우 예산비용의 103%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비용의 103%에 해당하는 쟁점비용⑤를 각 사무소에 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3자에게 예산비용의 103%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와 예산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상표권사용료로 순수 국내매출액의 1%의 쟁점비용⑥을 지급하고, 그 요율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서비스표 사용료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만한 독립기업간의 비교대상가격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은 인정할 수 없다. (사) 청구법인은 현재 및 과거의 고객사 프로젝트 관련 정보 및 보고서들을 집약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2%를 지급하는 쟁점비용⑦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해 결정되어 정상가격원칙에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독립기업간 비교대상가격도 파악할 수 없어 적정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조법과 OECD이전가격지침에서는 개별거래별로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무조건 개별거래별로 정상가격을 판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개별상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거래별 평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고객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 및 무형자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므로 개별거래별로 정상가격을 판단하기 보다는 쟁점국제거래 비용 전체를 통하여 정상가격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이전가격 검토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석, 기능 및 위험분석, 경제학적 분석 등의 일반적인 이전가격분석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 질문서 등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기능분석을 실시하였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기능분석에 필요한 조사청의 공식적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았으며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적용에 대해 수많은 토론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본점과 거래없이 사업을 수행함에도 본점으로부터 정상수익을 보전받아야 한다는 조사청의 과세논리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속자가 본점 및 다른 국외지점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시 비교가능성이 없는 업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하나, 이전가격과세는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미국 등과 같은 거대시장상황과 달리 시장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비교가능성여부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검증기준을 적용, 사실상 이전가격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기업의 사업형태나 제공용역의 품질, 종업원의 수준, 사업구조, 시장주도력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범위를 인적용역제공업체로까지 확대하여 영업이익률의 기준을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적용된 영업이익률 4.35%가 맥킨지 그룹 글로벌 영업이익률이 5%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계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재계산하여 제시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상영업이익을 산정한 것은 국내비교대상업체의 매출이 대부분 해외매출이 없고 매출유형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영업비용을 추적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구분손익계산서에 의해 계산한 것이 아니라 차이조정 방식을 사용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방식대로 아무런 조정 없이 전체 영업비용에서 국내매출 비율을 적용하여 영업비용을 조정하게 되면 국내 매출과 직접 대응되는 영업비용까지도 감소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굳이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영업비용을 구분한다면 차용컨설턴트 지급수수료는 순수하게 국내매출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구분손익 계산시 조정대상 비용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정상가격범위 산출시 적용한 차이조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7가지 유형의 쟁점국제거래 비용 중 쟁점비용⑥과 쟁점비용⑦만이 비교대상업체들과 달리 본점에 대한 일방적 지출항목이고, 다른 비용들은 각 지점간에 상호 통합하여 배분되는 비용이거나 일반관리비의 분담분이므로 비교대상업체들과의 차이조정을 할 사항은 아니며, 조사청은 조사법인의 매출액에는 대여컨설턴트 수입 등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 등 국외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수 국내발생 수입금액에 대한 정상영업이익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중대한 차이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이전가격조정방법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2005사업연도의 경우 조사당시 국조법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조정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사업연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액결정하도록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5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감액결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그대로 대입하여 감액결정까지 고려하여 재계산하면 이전가격소득금액조정금액이 OOO원으로 오히려 조사청이 과세한 OOO원보다 OOO원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이는 현실적으로 구분손익이 불가능한 청구법인에 대한 잘못된 방식으로, 영업비용을 조정한 후 국내매출 관련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아니하다.
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② 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면서 운전자본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분에 대해 감액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0.4.14. ~ 2010.6.4. 기간동안 2005 ~ 2008 사업년도를 대상으로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9년 경영컨설팅 분야 세계1위인 OOO 그룹의 한국지점으로 본점은 미국법인인 OOO이고, 본점의 모법인은 OOO이며, 2010년 3월 현재 150명의 인원 중 컨설턴트는 약 100명 정도로, 고객에게 청구하는 컨설팅수수료의 핵심요소인 임률(Per-Diem)은 각 지역사무소가 결정하며, 컨설턴트의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손실이 발생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국내발생경비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쟁점국제거래와 관련된 비용때문인 것으로 보고, ⓛ 관계사간 용역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국내 영업활동이나 위험부담을 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컨설턴트나 외부 컨설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차용컨설턴트에 더 의존하고 있고, 차용컨설턴트 사용으로 인한 채무(2008년말 현재 OOO원)가 대여컨설턴트로 인한 채권(2008년말 현재 OOO원)을 훨씬 초과함에도 이를 장기간 정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연구용역활동 관련 원가분담금은 관계사간 연구용역활동을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대가를 선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합계하여 비용 Pool을 만든 후 각 지점의 컨설턴트 인원수를 기준으로 무조건 배분하는 방식이어서 청구법인은 용역수행시 소속 컨설턴트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 연구활동을 통한 수입이 미미한데 반해 부담하는 원가분담은 고정적으로 과도하게 발생(비용 pool 대비 수입 대 비용분담비율이 평균 0.4% 대 1.2%로 3배 차이)하는 불합리한 구조인데도 본점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법인은 영업손실의 주요원인이 국제거래로 인한 비용보다는 국내 컨설턴트의 과도한 급여성 비용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매년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나 매출이 가장 적었던 2005년도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1999~2008년의 재무분석을 통해서도 결손의 원인이 급여성 경비가 아닌 국제거래 비용 때문이라고 분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독립기업이었다면 수익 및 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계사간 불합리한 거래를 지속하여 장기간 영업손실을 발생하게 한 것은 관계사간 거래를 통해 국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관계사간의 다양한 계약형태를 빌어 국외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결손금을 발생하게 하였고, 독립기업이라면 용인될 수 없는 거래를 지속하고 있어 관계사간의 단순한 계약에 근거하여 항목별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보다는 독립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는 TP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에서는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은 그 적용을 배제하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보다 거래차이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고, 매출총이익율에 비해 특수․비특수관계자간의 기능차이에 의한 영향도 덜 받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공개된 자료인 KIS Line(Korea Investors Service Lin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 145개 중 감사미필, 영업초기, 상이한 손익구조 등으로 136개업체를 제외하고 OOO 등 최종 9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이들 업체의 영업이익율의 중위값 6.54%에서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와 달리 독특한 무형자산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무형자산 대가인 사용료 비율만큼 차감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 국내발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이익율을 계산하여 정상영업이익율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는 2006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쟁점국제거래에서의 이전가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로, 각 거래유형별로 거래의 내용․특징, 거래가격의 산정방법, 청구법인이 채택한 정상가격산정방법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06사업연도 관계사간 거래요약> (OO: O) O OOOOO OOOOOOO OO(OOOO) OO (OO) (가) 쟁점비용ⓛ: OOO 그룹내 사무소간 용역제공거래에서 외부 고객사에 적용되는 임률(Per diem, 해당 지역서비스의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Local office가 결정)을 기준으로 사무소간 수수료가 결정되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이전가격결정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나) 쟁점비용②: Knowledge Pool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고객사에게 최상의 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 데이터 수집, 산업예측, 다른 프로젝트에서의 문제해결방식, 최근 뉴스 및 동향 등을 지원해 주는 업데이트 등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각 컨설턴트가 지식활동에 투여한 시간과 지출에 일당(Per diem)을 곱하여 지식비용 Pool을 산출하고 이를 연 단위로 집계한 총 비용을 컨설턴트 인원수에 비례하여 모든 맥킨지 사무소에 배분하고 있다. 지식활동에 기여한 사무소는 Knowledge Pool에 기여한 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고, 맥킨지의 모든 사무소에게 Knowledge Pool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비용을 각 사무소의 컨설턴트 인원수로 나누고 있다. (다) 쟁점비용③: Local office가 수행하는 필수적인 일상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Firm Functions는 정보기술, 인력관리, 재무․세무․회계, 지식, 커뮤니케이션, 법무, Firm 직원지원, 자산 및 구매, Firm 컨퍼런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모기업의 법적 구조 및 보고의무와 관련된 주주활동비용을 공제하고 3% Mark up을 추가한 후, 모든 Local office에 배분됨. 정상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겠으나, Local office가 받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기능 및 혜택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없으므로 원가가산방법을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3% Mark up은 독립기업이 이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판단하에 적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판단은 2005년 PricewaterhouseCooper LLP가 실시한 글로벌 벤치마킹 조사에서 정상수익율이 2.9%~13.8%인 것으로 나타나고, Firm Functions의 프로파일이 리스크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3% Mark up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맥킨지는 One-Firm 방침에 따라 각 Local office의 컨설턴트 수준이 비슷하고 이들의 수에 비례하여 Firm Functions의 혜택을 받으므로 컨설턴트 인원수에 비례하여 Firm Functions 비용을 배분하고 있다. (라) 쟁점비용④: OOO는 컨설턴트 및 지원 스탭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전사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상거래가격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보다는 차선책으로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독립적 제3자가 해당 교육을 제공할 경우 3% 수수료 수익을 지급해야 함을 감안하여 예산비용의 103%로 계산하고 있다. (마) 쟁점비용⑤: Firm내부에는 OOO들로 구성된 위원회들(대표 및 파트너 선출 위원회, 대표 및 파트너 리뷰 위원회, 고객사, 인재, 지식 및 재무 위원회)이 구성되어 전사적 오퍼레이션의 핵심 방향성과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있는바, 각 구성원이 위의 위원회 및 미팅에 할애하는 시간에 일당(Per-Diem)을 적용하여 전체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모기업의 법적 구조 및 보고의무와 관련된 주주활동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컨설턴트 수에 비례하여 각 Local office에 배부하고 동시에 MGM이 위의 위원회에 할애한 시간에 비례하여 각 해당 사무소에 수입이 발생한다. (바) 쟁점비용⑥: OOO는 타 컨설팅 업체 대비 독보적 명성과 높은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는 경쟁업체 수준을 상회하는 컨설턴트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전세계 일류기업의 대부분 경영진에 대한 액세스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 고객사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신규 고객사를 유치할 수 있는 원동력이므로 이와 같은 혜택에 대한 대가로 Local billing에 1%를 부과하고 있다. (사) 쟁점비용⑦: Local office는 지원 및 액세스 서비스 합의서(Supports and Access Service Agreement)에 근거하여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해당 그룹의 현재 및 과거 고객사 프로젝트 관련 정보(프로젝트 주제, 고객사 관련 정보, OOO 내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쉽 등) 및 해당 고객사 프로젝트시 작성된 각종 문서등에 액세스하여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입수 및 공유할 수 있으므로 Local office가 얻게 되는 이러한 이득에 대해 총매출의 2%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컨설턴트 용역수입금액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 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전소득금액 2005사업년도 OOO원(귀속자 모회사), 2006사업년도 OOO원(귀속자 모회사), OOO원(귀속자 본점), 2007사업년도 OOO원(귀속자 모회사), OOO원(귀속자 본점), 2008사업년도 OOO원(귀속자 모회사), OOO원(귀속자 본점)을 임시유보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국제거래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OOO 그룹내 모회사 산하 관계사들은 쟁점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연명으로 서명하여 용역공급계약을 일괄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용역제공내용, 용역제공에 대한 요율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10.15.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0.11.22.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란에는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전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운전자본조정에 대하여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올바른 이전가격설정방법의 분석을 위하여는 반드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8호에 따라 분석대상회사와 비교가능회사간의 운전자본(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의 보유수준차이에 대하여 이자효과를 계산한 후, 이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에 가산(또는 차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영업이익에 반영되도록 조정하는 운전자본조정이 반영되어야 하고,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2005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을 반영하여 이전가격소득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능 및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맥킨지 그룹이 그룹운영의 핵심모토인 “One-Firm"(하나의 회사)를 실현하기 위해 모회사는 무형자산OOO” 브랜드, 데이터베이스(고객업무의 수행의 결과물인 보고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룹의 각 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통해 생산한 여러 산업분야에 대한 분석자료 등)]의 소유권 및 일반지원 기능만을 수행하고, 기타 주요 영업상의 기능 및 위험은 각 사무소가 부담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기능 및 위험분석에 대하여 다음 <기능 및 위험분석표>와 같이 분석하였다. <기능 및 위험분석표> 구분 조사법인 해외사무소 모회사 ㅇ 수행기능 분석
• 고객 관리
• 계약 및 가격 결정
• 용역 수행
• 대금 회수
• 고객 불만 ◉ ◉ ◉ ◉ ◉ ㅇ ㅇ 위험 분석
• 용역제공의 실패위험
• 환율 변동에 대한 금융위험
• 매출채권 대손 등 신용위험 ◉ ◉ ◉ ㅇ 무형재화의 사용
• 서비스표(“Mckinsey” 브랜드) 소유권
• 정보 소유권 △ △ ◉ ◉ ◉ 주로 담당, ㅇ 어느 정도 담당, △ 미미하게 담당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7가지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여부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후순위 적용방법인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을 재계산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글로벌 그룹인 맥킨지사의 전세계 40여개 국가의 80여개 오피스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사전약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과거 1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수차례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에도 일관되게 적용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작위적(作爲的) 선택을 통하여 특정국가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소득이전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각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불합리한 방법이라 하기도 어려우며, 한편, 국조법 및 OECD이전가격지침에서는 전통적인 거래접근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률접근방법(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거래순이익률법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비용별로 정상가격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재조사로 결정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