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액이 국가에 추징되더라도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880 선고일 2011.05.18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액이 국가에 추징이 되더라도 형벌로서 추징이 가해진 것이지 원귀속자에게 환원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의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009.2. 기간 중 ○○○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000만원(2005.12. 2,000만원)씩 합계 5억1,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여 2009.10.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12.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79,814,490원(2005년 귀속분 47,409,590원, 2006년 귀속분 72,072,000원, 2007년 귀속분 68,271,170원, 2008년 귀속분 63,617,360원 및 2009년 귀속분 28,44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형사판결이 선고한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여 배임수재에 의한 불법이득은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으로 제공받은 금품은소득세법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으로 인하여 공여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21조(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9고노529, 2009.10.29.)에 판시되어 있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납품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후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상당한 액수의 법인자금을 자신의 개인자금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인출하여 불법적이거나 또는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점, ○○○ 주식회사의 부사장 또는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협력업체인 ○○○으로부터 납품거래에 대한 대가로 4년간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임수재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선고한 것과 같이 쟁점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여 배임수재에 의한 불법이득은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도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81누136, 1983.10.25.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서 납세의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두431, 2002.5.10.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추징이 확정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