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일 것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규정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일 것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규정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9.6.14. 상속분 상속세 101,496,71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청구인, 이◇◇, 이△△(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9. 6.14. 청구인의 부(父) 이OO이 사망함에 따라 OOO 대지 330.4㎡, 단독주택 연면적 272.31㎡(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와 예금 130,000,000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이하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2009.12.1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상속인이문화재보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소득세법 (2009.6.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2009.6.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삭제 <2008.2.22>
(1) 청구인과 피상속인 이OO은 청구인이 1997.1.10. 상속주택에 전입한 후 이OO이 사망한 2009.6.14.까지 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처(妻) 최□□은 2002.5.8. 최□□의 부(父) 최▽▽이 사망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분할(OOO,OOO,OOO,OOO,최□□ 각 2/15 지분, 최▷▷ 5/15지분)에 의하여 공동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이 건 상속개시일인 2009.6.14.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난다.
(3) 상속인들은 2009.6.14. 피상속인 이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주택과 금융자산을 아래와 같이 상속받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09.12.1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상속재산 내역>
(4)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처(妻) 최□□이 2002.5.8. 최□□의 부(父) 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0.12.6. 아래와 같이 상속인들에게 2009.6.14. 상속분 상속세 101,496,7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세 과세 내역>
(5)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2010.12.17. 법률 제1041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조항이 개정되었는바, 2010.8.2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 현행(개정전) 개정안(개정후)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요건 ㅇ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ㅇ 1세대가 동거주택 하나만 소유한 경우
□ 요건 합리화 ㅇ 1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이사 가능) ㅇ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요건 포함 - 이사·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귀농주택·문화재주택 소유 등 <개정이유> 동거봉양 유도를 위해 공제요건 완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이 개정되고,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이 신설된 취지로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요건으로 한 것은소득세법상 세대개념을 차용하기 위한 것일 뿐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1 세대 1주택 특례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 건 상속은 2010.1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및 2010.12.30.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신설되기 전에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법령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제154조 적용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청구인의 처(妻)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상속주택인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