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비용이라 보기에 금액이 너무 크며 세입자 예치금 지급확인서에 의하여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액으로 보일 뿐이며 양수인이 부담한 세입자 보증금은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나머지 보상비 반환액에 대해서도 지급한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임차인 명도비용이라 보기에 금액이 너무 크며 세입자 예치금 지급확인서에 의하여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액으로 보일 뿐이며 양수인이 부담한 세입자 보증금은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나머지 보상비 반환액에 대해서도 지급한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 외 3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8.4.17. 서울특별시 ○○○ 대지 219.5㎡(청구인은 그 중 1/4 지분인 54.875㎡를 소유하였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8.6.26.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20억원)의 1/4인 5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9,632,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등은 이○○○으로부터 2006.6.19.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2008.4.17. 양도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는 (주)○○○라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중이다. (나)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중 청구인 지분 1/4 상당액인 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보상비 명목 6억 7천만원의 1/4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2) 처분청이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20억원이 아닌 26억 7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등과 ○○○가 2008.2.26.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20억원에 양도하고,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문제를 ○○○가 책임지키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등과 ○○○가 2008.3.20.자로 작성한 보상비 약정서에는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등에게 정신적인 보상비·물질적인 보상비·이주비·영업권권리비·기타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6억 7천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한편, ○○○의 회계장부를 보면, 2008.2.26.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6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2008.12.31. 건설용지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 ○○○는 위 보상금 상당액을 토지취득가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반포세무서장이 ○○○의 토지취득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이외에 위 약정서에 기재된 보상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약정서상의 보상내역이 정신적인 보상비, 물질적인 보상비, 이주비, 영업권권리비 및 기타보상비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내용의 보상비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동 보상비 6억 7천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 2008.2.26.자로 작성하여 청구인등 매도인에게 준 각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세입자 명도의 건, 건물 철거의 건, 세입자 보증금전부의 건 등을 ○○○가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가 2011.2.23.자로 작성한 세입자 예치금 지급확인서에는 2008.3.3.부터 2008.3.26.까지의 기간 중 쟁점①금액을 김○○○ 등 세입자 6명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정○○○ 등 3인에 대하여는 예치금 지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김○○○에게 1억 5천 1백만원, 박○○○에게 3천만원 여타 4인에게 8천 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대문세무서장이 2008.11.25. 청구인등에게 발송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이○○○의 사망으로 인해 2006.6.19. 상속개시되자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김○○○에 대하여 1억 5천만원, 박○○○에 대하여 3천만원의 전세금 채무를 각 신고하였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3천만원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서대문세무서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으로 1억 5천원만을 인정한 이상 쟁점①금액 전부를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가 세입자에게 지급한 명도비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위 보증금을 제외한 최소 1억 2천만원은 ○○○가 지급한 명도비용이라는 주장이다.
(4)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등은 위 (2)-(가)에서 적시한 것 이외에 쟁점토지를 24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별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초 2008.2.2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들과의 보상비지급 문제로 협의가 원활치 않아 계약의 유지가 어려웠으나 ○○○ 등이 적극 개입하여 임차인들과 협의 협상을 완료한 후 4억원을 추가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중 1억원은 ○○○ 등에게 반환하기로 구두약정하였던바, 이는 사실상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지급한 자가 (주)○○○건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인 중 박○○○명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은행 621-003369- 계좌로 2008.2.26. 10억원, 2008.4.16. 10억원이 (주)○○○건설로부터 각각 입금되었으며, ○○○은행 620-178649- 계좌로는 2008.3.21. 4억원이 (주)○○○건설로부터 입금되었다가 2008.3.21 9천만원(대체 구○○○), 2008.3.26. 1천만원(대체 03246744 -***)이 각각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합계 24억원을 (주)○○○건설로부터 입금받은 후 그 중 1억원을 구○○○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3억 7천만원) 혹은 쟁점금액에서 서대문세무서장이 인정한 임대보증금 1억 5천만을 제외한 2억 2천만원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세입자 예치금 지급확인서”에 의하여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액으로 보일 뿐이며, 단순한 임차인 명도비용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반환의무는 양도인인 청구인등에게 있으므로 이를 양수인인 ○○○가 대신 지급하였다면 동 금액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주)○○○건설이 쟁점토지의 양도자 중 박○○○의 계좌에 24억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쟁점②금액이 ○○○의 대표자 구○○○과 임원 박○○○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금액을 지급한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을 보상비의 반환액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등이 별도로 지급받은 보상비 6억 7천만원을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