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시 부채에 가산할 퇴직금추계액에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채에 가산하였던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된 것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시 부채에 가산할 퇴직금추계액에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채에 가산하였던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인에게 한 2008.3.31. 증여분 증여세 33,645,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3.31. 아버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회사 발행주식 11,200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부채에서 차감할 퇴직급여충당금을 81,532,03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은 ‘LPG가스 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법인으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개업일은 1974.4.4.이고, 발행주식총수는 30,000주(액면가액 10,000원)이며, 자본금은 3억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3.31. 청구인의 부친 김○○○으로부터 쟁점주식 11,200주를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평가액은 149,002원이고,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171,227원인데, 그 평가액의 차이는 ○○○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퇴직금여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에 가감하는 차이로 발생된 것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처분청의 순자산가치 계산내역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처분청 차이(쟁점)
• △38,120,264 부채에 차감 퇴직급여충당금 81,532,030 584,928,000 503,395,970 대손충당금 등
• 27,797,699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08.3.31.현재 ○○○의 가결산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은 81,532,030원, 대손충당금은 27,797,699원으로 제충당금의 합계액은 109,329,729원이고, 퇴직금추계액은 1,106,102,000원이며, 2007.12.31.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70,708,230원이고 퇴직금추계액은 584,928,000원임이 나타난다.
(4) 먼저, 청구인은 2007.2.13.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2008.3.31.의 퇴직금추계액을 재계산한 결과 부채에 가산할 퇴직금추계액은 1,106,102,000원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3개월간 퇴직금추계액이 521,174,000원이 증가한 것은 임원퇴직금을 정관에 정함이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다가2007.2.13.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정하였으나, 2007.12.31. 결산시에는 금융압박을 우려하여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대로 계상하지 않고 과소계상하였으나, 2008.3.31. 쟁점주식 평가시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관변경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과 임원퇴직급 지급규정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그 당시 공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퇴직급여추계액 차이의 주요 원인은 청구인의 부친이자 ○○○의 퇴직금추계액이 2007.21.31.현재 362,600,000원에서 2008.3.31.현재 890,000,000원으로 527,400,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발생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2.13.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12.31. 결산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주주총회 회의록과 변경된 정관에 대한 객관적인 공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07.2.13.에 정관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낮은 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2008.3.31.현재 퇴직금추계액을 1,106,102,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주식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3.31.현재 ○○○의 가결산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은 81,532,030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위 (2)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부채에 가산하였던 퇴직금추계액 584,928,000원을 다시 같은 조 제4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부채에서 차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제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는 바,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제충당금이라 함은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제충당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세청 서면4팀-785, 2004.6.30.).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2008.3.31.현재 ○○○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은 81,532,030원으로 나타나므로, 결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된 금액 81,532,030원을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584,928,000원을 부채에서 차감한 것은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계산상의 오류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는 없지만, 처분청의 계산오류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