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민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외아파트에 전입신고하여 2년 이상 거주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0850 선고일 2011.04.06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동・호수 외에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관리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민○○○이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외아파트에 2009.8.4. 전입신고하고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쟁점외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8. 신○○○으로부터 285,000,000원에 취득한 ○○○아파트 123동 18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12.10. 김○○○과 서○○○에게 41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0.5.31.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13.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2009.8.28. 퇴거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0.12.3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69,040원을 결정고지한 후 필요경비 2,780,000원(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을 추가인정하여 18,587,7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심판청구일 이후 필요경비 8,400,000원(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16,741,210원으로 감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10.29.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입주자명부에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하여 2009.12.16. ○○○이 2009.9.21.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9.12.16. 주민등록한 쟁점외아파트에 청구인의 배우자 민○○○이 2009.8.4. 주민등록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은 2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이사계약서, 입주자명부, 매수자 입주 관련 내용증명서, 실거주 관련 확인증, 쟁점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확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2009.7.11.)를 보면, 매수인이 2009.8.28. 2차 중도금(136,000,000원) 지급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쟁점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민○○○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7.12.13. 쟁점아파트로 전입하고 2009.12.16. 쟁점외아파트로 전출하였으며, 민○○○은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은 없으며 2009.8.4.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민○○○과 주식회사 ○○○이사간의 이사계약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사는 2009.12.13. 쟁점아파트의 물품을 쟁점외아파트로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매수자 입주 관련 내용증명서를 보면, 서○○○은 급한 사정으로 인해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9.8.28.이 아닌 2009.12.13.에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되어 있고, 실거주 관련 확인증에서 청구인의 지인인 15통 통장 윤○○○는 청구인이 2007.12.10.부터 2009.12.13.까지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관리사무소의 확인증을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2009년 12월 10일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2009.12.13. 전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0.29.에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입주자명부의 하단에 “2009.8.28. 전출”이라는 기재되어 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고지서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9년 9월분부터 2009년 11월분까지의 관리비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동·호수 외에 명의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민○○○의 ○○○은행 통장내역(2009년 4월부터 2009년 7월)을 보면, 쟁점아파트 관리비로 2009.4.22. 166,920원, 2009.5.25. 139,250원, 2009.6.22. 132,110원, 2009.7.21. 135,93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2009년 8월 이후의 내역은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0.29.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입주자명부의 하단에 “2009.8.28. 전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김○○○과 서○○○은 2009.8.28.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증명한 주민등록정보에 따르면, 김○○○은 2009.9.21.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외아파트의 입주자카드 및 관리비 부과·수납현황을 보면, 민○○○은 2009.8.22. 쟁점외아파트에 입주하였고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이 나타난다. (3)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1세대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10.29.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2009.12.13. 전출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이 2년 이상임에도 처분청이 2009.8.28.부터 2009.12.13.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계약서, 입주자명부, 매수자 입주 관련 내용증명서, 실거주 관련 확인증, 쟁점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9.8.28. 매수인이 입주하기로 한 점,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상 김○○○과 서○○○의 쟁점아파트 입주일이 2009.8.28.이고 주민등록초본상 김○○○이 2009.9.21.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점, 쟁점아파트의 관리비가 2009.7.21.까지는 민○○○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쟁점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이 없고 청구인에 제출한 2009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의 쟁점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동·호수 외에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관리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민○○○이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외아파트에 2009.8.4. 전입신고하고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쟁점외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