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자의성이 개입된 추정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 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볼 수 없음.
포괄적 주식교환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자의성이 개입된 추정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 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 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회계법인의 정당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스타엠 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스타엠은 반포텍과 증권거래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외부 평가기관인 일품회계법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주식가치를 근거로 이 사회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스타엠과 주식 교환거래를 하였으며, 양사의 주주간에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반포텍이 스타엠의 주주인 청구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동 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사에 의하여 각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2) 본 건 포괄적 주식교환시 청구인 외에도 스타엠의 주주 14명이 각자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동일한 금액(동일한 비율)으로 양도하였으며, 이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에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로 보아도 교환계약일을 기준으로 반포텍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일품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은 자의성이 개입된 추정치를 기준으로 스타엠 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외에 스타엠의 주주 14명이 동일한 교환비율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주식교환 계약당시의 평가액은 시가가 아닐뿐더러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액에 불과하여 확정된 가액이 될 수 없고, 주식 매매대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교환거래의 특성상 주식교환일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교환일을 양도·양수일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본 건 포괄적 주식교환시 반포텍 주식의 가액은 교환계약일(2005.12.5.)부터 실제 교환일(2006.2.27.)까지 주식가치의 변동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교환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이익을 모두 청구인 등 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사후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한 실제 교환일로 보아야 한다.
① (주)스타엠과 반포텍(주)의 포괄적 주식교환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스타엠 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② 본 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인 외에 14명의 주주가 동일한 교환비율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불특정다수인 간 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본 건 포괄적 주식교환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주식 교환계약일(2005.12.5.)인지 아니면 실제 주식 교환일(2006.2.27.) 인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2.12.30, 2003.12.30>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10.2.18>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1999.12.31, 2003.12.30, 2008.2.29, 2009.2.4>
1.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8.5>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8.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수),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360조 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ㆍ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 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2 【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1.3.28, 2004.1.29, 2008.2.29>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2004.1.29>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8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
(1) 스타엠의 회계담당자에 의하면 스타엠의 2006사업연도 매출신고금액(7,910백만원)이 추정 매출액(48,194백만원)과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2006년에 영화에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 에 체류하여 영화를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2) 스타엠의 유상증자 내역은 <표3>과 같다.
(3) 반포산업(주)는 1976.7.16. 텐트 및 의류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어 1999.12월에 코스닥 등록되었으며 상호를 2000.4.3.에 (주)반포텍으로, 2006.4.25.에는 (주)스타엠으로, 2008.4.8.에는 (주)웰메이드스타엠으로 변경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스타엠과 반포텍의 포괄적 주식교환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스타엠 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주식의 교환거래를 함에 있어 스타엠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객관적인 자료없이 임의로 작성된 추정손익에 의해 평가되었고, 추정손익과 실제 실적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보 아 쟁점주식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본 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인 외에 14명의 주주가 동일한 교환비율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타엠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은 자의성이 개입된 추정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외에 스타엠의 주주 14명이 동일한 교환비율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은 본 건 포괄적 주식교환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은 실제 주식 교환일(2006.2.27.)이 아니라 주식 교환계약일 (2005.12.5.)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에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이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통 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스타엠과 반포텍과의 주식교환 계약체결일 이후 반포텍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타엠과의 주식교환계약이고, 이는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스타엠과 반포텍 주식가액의 산정기준일은 실제 주식교환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