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부부가 상속주택에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객관 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 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 부부가 상속주택에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객관 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 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2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 상속인들이 상속주택을 상속공제 대상인 동거주택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1988.5.18.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2009.8.20. 배우자인 오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피상속인 부부는 1998.6.16.부터 2001.5.6.까지 OOO 63-2 OOO아파트 101-601에서, 2001.5.7.부터 2004.6.29.까지 같은 동 58-24 OOO아파트 320-803에서, 2004.6.30.부터 2009.2.11.까지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 록표 등ㆍ초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부가 상속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확인서 2부를 제출하였는바, 상속주택과 같은 동에서 거주한다는 정OOO 와 남OOO이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에는 “피상속인 부부가 1997년부터 2010.9.8. 현재까지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OOO일보 OOO지국장이 작성한 신문구독 확인서(영수증 1매 첨부)에는 “피상속인(독자번호: 98028398)이 1997년 1월부터 2010년 9월 현재까지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 되어 있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 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써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의 고등학교 배정문제로 자기 가족의 주소는 상속주택으로, 피상속인 부부의 주소는 자신의 주택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각자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고등학교 배정에 유리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상속인 부부가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을 상속공제 대상인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공제금액을 불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