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될 때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고 ② 쟁점아파트에 대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될 때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고 ② 쟁점아파트에 대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서장이 2011.2.9. 청구인에게 한 2009.5.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6,470,800원의 부과처분은
1. 2001.5.2. 청구인이 수증한 ○○○ 주상복합건물 644.92㎡, 토지 231㎡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2억 7,800만원을 공제하고, 이를 재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재차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 불과하여 당초 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증여에 대하여 2002.6.27. 증여세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바도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결정시 쟁점건물의 재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의 남편 조○○○이 2001.5.2.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할 당시, 주상복합건물인 쟁점건물에는 건물주 조○○○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전세보증금 3억 9,000만원 상당의 반환채무가 있었는데, 부담부증여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반환채무도 당연히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증여계약서에도 전세보증금을 수증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쟁점건물 증여일 이전 조○○○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는 시일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일부 임대차 계약서만 남아있지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이후의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한 계약서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2001.5.21. ○○○세무서에 비거주용건물 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6.30. ○○○에 임대주택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주거용건물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및 임대소득을 누락없이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임대사업자로 신고할 이유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경제적 여력이 없어 친정아버지인 황OO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자금을 차용하여 그 이자조로 월세를 황○○○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사실 등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청구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3억 9,000만원의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2010.4.29.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져 인근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 극히 드물어 2009년 3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거래된 사례를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에 문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세를 18억원으로 평가하여 남편 조○○○의 지분(1/2)을 9억원으로 계산하였는바,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후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후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쟁점아파트는 1999년 이래로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기 때문에 건물의 보존, 관리상태가 인근아파트에 비해 좋지 않아 집주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관리를 잘해온 인근아파트와 같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매매사례아파트 및 증여일 직전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와 같은 동 406호는 모두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로 한강을 전망할 수 있고 햇볕이 잘 들어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인기가 가장 좋은 아파트여서, 수목에 가려 햇볕이 들지 않고, 전망 및 내부수리상태, 교통접근성 등이 좋지 않은 쟁점아파트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억 7,000만원 반환채무 중 1/2을 부담부증여로 인수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2억 8,5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억원만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재차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 불과하여 당초 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참조), ○○○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463,746,000원, 증여재산공제액을 463,746,000원으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한 것을 처분청이 2010.10.4.부터 2010.11.17.까지 진행한 청구인의 2009.5.29. 남편 조○○○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
(2)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실제 인수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갱신시 임대인이 바뀐점, 사업자등록 및 구청 임대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및 임대소득을 신고한 점, 임대보증금이 증여일 이후에 월세로 변경되면서 감소한 임대보증금을 부친인 황○○○으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하고 그 이자 성격으로 임대 및 월세징수를 부친에게 위임한 점 등을 들어 진정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그 채무가 진정한 것일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들 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갱신, 사업자등록 등은 채무를 실제 인수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2001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대보증금 3억 9,000만원이 있다하더라도 조사당시의 임대보증금은 1억 5,500만원으로 확인되는바, 감소한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차용증, 이자지급 증빙 등 부친으로부터 차용하여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표1>의 인근 아파트 거래내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액으로 모두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2항)이므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시일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단지이고 방향·면적 및 용도가 동일한 반면, 2층과 4층으로 층은 각 다르지만 최고층 5층 아파트에서 2층과 4층은 조망권에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91동은 올림픽대로변에 인접하여 소음과 먼지 등으로 72동보다 좋지 않아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점과 단지가 재건축예정으로 건물의 층보다는 대지권 지분에 따라 매매가액이 좌우되는 것이므로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 매매사례아파트를 비교대상물건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5억 7,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일 전에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상 확인되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이 5억 7,000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서○○○ 외 1인과 청구인이 2009.5.14.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보증금은 4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홍○○○ 또한 임대보증금이 4억원이 맞다고 확인하였기에 임대보증금 채무 2억원(4억원 × 1/2)만 증여재산에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아파트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를 2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아파트에 대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1) 청구인은 2001.5.2. 남편인 조○○○ 쟁점건물과 2009.5.29. 쟁점아파트의 남편 지분 1/2을 증여받아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0.4.30. 쟁점건물은 증여재산가액 459,876,480원, 전세보증금 채무 3억 9,000만원으로, 쟁점아파트는 증여재산가액 9억원, 전세보증금채무 2억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 769,876,480원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69,876,480원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증여세 28,113,431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1.5.2.자로 남편인 조○○○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았으나 세무사로부터 당시 건물가액 459,876,480원에서 전세보증금 약 3억 9천만원과 부부간 증여공제액 5억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비과세라는 설명을 듣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9.5.29.자로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중 남편의 공유지분 1/2을 다시 증여받았으나 이때도 증여재산가액이 부부간의 증여공제액 6억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0년에 이르러 쟁점건물의 증여가 10년 이내에 이루어져 ‘재차증여’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쟁점건물 및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10.4.30. 처분청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평스라브 구조로 지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은 주차장 및 소매점, 2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실), 3층~5층은 주택용이고, 토지 231㎡, 연건평 644.92㎡이며, 2001.4.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조OO에서 청구인에게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아파트는 5층 아파트 중 2층으로, 면적 140.33㎡, 대지지분 35.63㎡로, 2009.5.29. 조OO의 공유지분 1/2의 소유권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조○○○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수증인(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표2>와 같이 제출하고 있으나, 지층, 1층, 501호의 임대차계약서는 오랜시간이 지나 분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5.3.20. 현재의 쟁점건물의 임대현황을 <표3>과 같이 제출하면서 원보증금란의 금액이 증여 당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1.5.2. 남편 조○○○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463,746,000원, 증여재산공제액을 463,746,000원, 과세표준 0원, 결정세액 0원으로 하여 2002.6.27. 결의서를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원에서 ○○○세무서에 2002.6.27.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하였는바, 담당공무원이 2002년도 당시에는 납세자에게 통지한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증여세 결정내용의 통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16. 임대차기간을 2007.3.12~2009.3.12.로 하여 보증금 5억 7,000만원에 쟁점아파트를 서완석에게 임대하였고,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9.5.14. 조○○○과 청구인은 임대차기간을 2009.6.15.~2011.6.15.로 하여 보증금 4억원에 쟁점아파트를 홍○○○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에게 1억 5,000만원을 송금하고. 2009.6.12. 전세금의 반환으로 서○○○에게 4억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5.6.30. ○○○에 쟁점건물과 쟁점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5.29. 쟁점아파트의 지분 1/2을 증여받은 후 무신고하였다가 2010.4.30. 기한후 신고하면서 채무금액 5억 9,000만원을 소명하지 않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쟁점아파트의 평가에 있어서, 쟁점아파트 인근아파트의 거래현황을 파악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인 2009.6.8.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인 19억 9,000만원의 1/2지분에 해당하는 9억 9,500만원을 시가로 보았으며, 공제대상 채무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채무액을 5억 9,0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2001.5.2. 쟁점건물 증여시 채무액 3억 9,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하여 제외하고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4억원으로 확인되므로 1/2지분에 해당하는 2억원이 공제가능한 채무로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쟁점건물의 재차증여가산액에 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건물 증여에 대하여 무신고하여 2002.6.27. ○○○세무서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463,746천원으로 결정하였고, 재차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부과처분은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당초 결정이 이에 흡수된다 할 수 없으므로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2004.12.10. 선고, 2003두98009 판결 참조)이고,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단지 기결정분을 합산과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무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가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9) 쟁점ⓛ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차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 불과하여 당초 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불복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의 경우 당초 쟁점건물의 증여가 2001.5.2.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건물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 결정을 2002.6.27. 하였다고 할 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세무서장의 당초 증여세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원으로서는 처분청의 이러한 증여세 결정내용을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잘못을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쟁점건물의 증여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인 수증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수증할 당시 채무로 인수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증여당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3억 9,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중 지하층, 지상1층, 지상5층 1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들 임대보증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서 제외하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나머지 호수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인 2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수증할 당시에는 이미 임차인 홍○○○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종전 임차인 서○○○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여 지급하게 될 임대보증금은 4억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를 종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인 5억 7,000만원을 기준으로 조○○○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2억 8,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홍○○○의 임대보증금 4억원 중 2억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거래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이며,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