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832 선고일 2011.08.19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지만 증여세 부과시 증여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들별로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 하여야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5.10.26. 증여분 증여세 151,479,810원의 부과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26. 코스닥 등록기업인 OOOO 주식회사(구 OO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 3,080,000주 중 490,000주(15.9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020원에 교부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시가(주금납일인인 2005.10.26. 기준 평가액 1주당 7,015원) 보다 낮게 발행되어 청구인이 487,55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12.7. 청구인에게 2005.10.26. 증여분 증여세 151,47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05.9.28. 최초 이사회를 열어 (주)OOOOO의 주식 양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OOOOO의 주식 양도인을 포함한 제3자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고 주금납입일을 2005.10.6.로 결의하였으나, 그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결정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쟁점법인의 주금납입일이 두 차례나 연기되었고, 유상증자 공시를 전후하여 쟁점법인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은 실제 주금납입일인 2005.10.26.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없는 최초의 주금납입일인 2005.10.6.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제4항에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일인 2005.10.26.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이 아닌 최초 납입예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26.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배정받아 487,550,000원[490,000주 × (1주당 평가액 7,015원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6,02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5.9.28. 최초 이사회를 열어 제3자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결정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금납입일이 연기되었고 유상증자 공시이후 쟁점법인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바, 이러한 거래의 특이성을 반영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은 실제 주금납입일이 아닌 최초의 주금납입예정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7949, 2009.8.2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을 실제 주금납입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바,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