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방식으로 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사실상 수입대금만 무상지원한 것으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중계무역 방식으로 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사실상 수입대금만 무상지원한 것으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2007년 1기분 OOO원, 2007년 2기분 OOO원, 2008년 1기분 OOO원, 2008년 2기분 OOO원, 2009년 1기분 OOO원, 2009년 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2조【가산세】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외화수취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방식으로 쟁점거래처 OOO에 해외로부터 구매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 OOO로 수취하였음에도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2007년 1기 OOO원, 2007년 2기 OOO원, 2008년 1기 OOO원, 2008년 2기 OOO원, 2009년 1기 OOO원, 2009년 2기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2010.8.21.) 및 판매계약서(2010.8.24.) 등에 의하면, 수입품인 자동차 부품의 판매자는 청구법인이고, 그 구매자는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으며, 판매자 OOO와 구매자(청구법인)간에 체결된 OOO 특별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선적시기는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고, 보험료는 선적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거래처가 OOO 등 해외수출업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OOO 등에게 대신 지급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이를 회수하였으며, 이는 원활한 대금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율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한다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합의한 합의서(2002.5.16.)로 그 내용을 보면, 제1조(수입대행지급) OOO 제2조(거래방법) OOO 제3조(대행수수료) OOO 제4조(물품의 인도) OOO 제5조(물품의 가격) OOO 제6조(물품대금의 지급) OOO 제7조(클레임) OOO (나) 쟁점거래처와 OOO이 주문수량 및 가격, 대금지급, 선적기일 등에 대하여 회의한 내용의 기록된 MEMORANDOM(2010.10.9.). (다) 2010.8.21.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주자재대금과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대금의 송금을 요청하는 내용의 송금요청 관련 샘플. (라) 관련근거(평자201008-33)에 의거하여 총회사가 OOO에 지불할 OOO차량에 대한 T/T송금액 $OOO을 재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문서(2010.8.25.) 및 차변에 선급금, OOO $OOO, 대변에 OOO은행 예금(보통예금) OOO원, 영업외 수익(환차익) OOO원 등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전표(2010.8.26.). (마) OOO가 해외수출업자(OOO)로 기재되어 있고, Consignee(수하인)가 쟁점거래처(OOO)로 되어 있는 Surrendered B/L (바) 당사(OOO)와 쟁점거래처, 청구법인 삼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모회사인 청구법인에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의 가격결정, 주문 및 선적일자지정 등과 클레임 및 A/S 요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기재된 중화인민공화국 OO성 공증처의 공증서(2011.9.2.). 등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의 수입자 및 판매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수입물품 대금의 지급을 대행하기로 하고, 수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쟁점거래처가 지기로 합의한 점, ② 통상적인 무역거래와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의 수입 및 수출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해외수출업자인 OOO가 수입과 관련된 거래조건 등을 쟁점거래처와 직접 협의하고 있다고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형식상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를 취하고 있을 뿐, 쟁점거래처가 자동차부품을 해외수출업자인 OOO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대금지급의 원할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OOO에 선지급한 것으로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쟁점거래처에 수출하고,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