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말재고 과대계상으로 매출원가가 과소신고 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0817 선고일 2011.12.29

청구인은 재고자산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09.11.25. 현재 재고금액을 기준으로 07년 기말재고를 역산한 수치만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약국”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조제약품 등을 조제․판매하는 약사로, 2007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동안 기말재고의 과대계상 등으로 매출원가가 과소계 상되었다는 내용으로 2010.11.22.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부조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명백한 오류의 입증없이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어 경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12.18.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약국은 실평수 18㎡ 정도의 협소하고 건물 뒤편 주차장에 위치하여 일반약 매출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의원 처방전(건물 3층 OOO 내과)에 의한 처방조제 전문약국으로, 2004년 개업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종업종의 표준소득율에 맞추어 신고함에 따라 면세매출의 과소계상 및 기말재고가 과대계상되었고, 급여 및 임차료 등 판매관리비가 과소계상되어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이 과대계상된 사실이 약제비 청구내역 및 재고자산 실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면서 표준소득율에 기준하여 소득금액을 임의조정 신고하여 경비가 누락되었고, 기말재고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외부조정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내용의 명백한 오류를 입증함이 없이 임의조정계산에 따른 재고자산의 과다평가를 사유로 당초 확정된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경정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말재고 자산의 과대계상 및 필요 경비를 과소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동종업계 표준소득률에 맞추어 신고하다 보니 면세매출 과소계상 및 기말재고 과대계상(기말재고는 2009.11.25. 의약품 재고실사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의뢰하여 확인한 OOO원을 기준으로 2004~2007년 기말재고를 역산하여 산출함)에 따라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되었고, 급여 및 임차료 등 판매관리비가 과소계상되어 결국 소득금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하여 2010.11.22.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164,990 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당초 외부조정에 의해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내용의 명백한 오류를 입증함이 없이 임의조정 계산에 따른 재고자산의 과다평가 및 경비의 과소계상을 사유로 당초 확정된 신고내용을 환급신청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판매비 및 관리비의 경우에도 제출된 서류로는 금융증빙이 없어 증가내역을 판단하기 어렵고, 지급이자는 당초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은 경비로 사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등 경비의 과소계상에 대한 명백한 오류의 입증이 없다하여 2010.12.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고자산 이외의 여러 계정과목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달리 재고자산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009.11.25. 현재 재고금액을 기준으로 2004년~2007년 기말재고를 역산하여 산출한 재고자산만으로는 재고자산금액이 실제 재고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소계상하였다는 지출 경비도 금융증빙이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재고자산 과다계상 및 경비의 과소계상 을 이유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