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기간 도과로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나 중복청구한 것은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며, 판결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경과되어 경정청구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나 중복청구한 것은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며, 판결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경과되어 경정청구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1) 청구인의 처 최○○(전용면적 163.9㎡, 발코니면적 27.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6.9. 청구인과 2인 공유로 각각 1/2지분을 등기하였다가 2006.6.13. 양도한 후, 2006.8.29. 예정신고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배제하고 2006.1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724,3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06.12.18. 정□□(청구인의 가사 도우미로 주장)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7.3.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7.3.23.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원에서 2007.5.14.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당초 심판청구시 주장하였던 내용과 유사 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 시공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청구인은 2010.9.28. 동 판결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1.26. 거부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판결 등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살피건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2007. 5.14.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이미 각하결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타인의 소송과 관련된 판결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판결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경과되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