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대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
청구인의 주장대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 3 내지 제81조의 11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87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8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제63조의 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 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처분청의 조사계획서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서명한 수령증에는 세무조사통지서 및 그린북(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10일 전에 하지 않았고 조사기간 범위확대를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착수하였고, 처분청 조사과는 조사 과정에서 탈세 제보된 수임사건의 성공보수가 2007년도에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처분과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과정 없이 처분과의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