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세액을 전액 감액경정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
처분청이 청구세액을 전액 감액경정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0.12.6. 청구인에게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37,797,4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의 관련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2011.2.28. 청구인에게 한 위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액 감액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2045, 2005.7.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