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0807 선고일 2011.06.22

청구인이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동 법인이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0.7.25.부터 2005.5.20.까지 ○○○회관빌딩 4층에서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은 2004.6.29부터 2005.3.2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4.18. ○○○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96,994,240원, 2002년 제2기분 33,598,360원, 2003년 제1기분 12,012,350,490원, 2003년 제2기분 32,581,092,230원, 2004년 제1기분 40,512,224,940원, 2004년 제2기분 4,031,121,7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790,5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충당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2010.8.30.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69,739,860원, 2002년 제2기분 58,797,110원, 2003년 제1기분 21,021,613,000원, 2003년 제2기분 57,011,599,680원, 2004년 제1기분 57,418,988,750원, 2004년 제2기분 5,713,409,56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7,784,17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78,814,240원 합계 141,600,746,3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에 대한 과세처분이 대법원 판례에 명백하게 반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두20430)에 의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취득과정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본인이 과점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제기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2010두20430)에서 대법원이 2011.2.24. 이를 파기환송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0년 8월)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이○○ 4,000 40 신○○ (청구인) 20,000 40 신○○ (청구인) 40,000 40 신○○ (청구인) 40,000 32.4 조○○ 3,000 30 조○○ 15,000 30 조○○ 30,000 30 조○○ 30,000 24.3 최○○ 3,000 30 이○○ 15,000 30 이○○ 30,000 30 이○○ 30,000 24.3

○○○ 23,468 19.0 계 10,000 100 계 50,000 100 계 100,000 100 계 123,468 100 (나) ○○○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개요 일 자 설립 및 증자 개요 2000.7.9. 이○○○이 “주식회사 ○○○” 설립(자본금 1억원) 2002.1.25. 청구인이 주식회사 ○○○ 인수 후 “주식회사 ○○○”로 법인명 변경 2002.10.25. 유상증자(4억원), 신○○○이 전액 ○○○은행에 납입 2003.7.25. 유상증자(5억원) 2004.2.5. 유상증자(11억원), 기존주주는 실권하고 ○○○ 참여(19.01%) (다) 조○○○의 보유주식(30%)과 관련하여 조○○○는 2000년 ○○○의 주식 50%를 소유하였고, 2001.10.26. 주식의 20%를 최○○○에게 양도하였으나 동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납입대금(지분 30%)에 대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10.25. 조○○○가 납입한 유상증자대금 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속되기 직전인 2007.7.3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2백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점을 감안할 때 조○○○가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의 보유주식(30%)과 관련하여 이○○○는 청구인의 사업체인 ○○○(○○○백화점내) 종업원으로 1995.8.26. ~ 2006.3.31.까지 근무하였고, 본인의 주식취득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 유상증자대금은 ○○○의 매출금액으로 납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2005.12.23. 심판청구를 제기(국심 2005서4444)하였으나 기각(2006.11.16.)되었고, 2007.2.13.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행정법원 2010.4.21. 선고 2007구합6717)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항소하였으나 제2심(○○○고등법원 2010.8.26. 선고 2010누13410)에서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상고(대법원 2010두20430, 접수일 2010.10.1.)하였다.

(3) 처분청이 상고한 위 대법원 2010두20430의 판결서(2011.2.24. 선고)를 보면,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조만간 동 법인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분청이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사법질서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 납부의무를 부담케 하여 조세징수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의 과점주주라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동 법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