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동 법인이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는 어려움.
청구인이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동 법인이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취득과정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본인이 과점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제기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2010두20430)에서 대법원이 2011.2.24. 이를 파기환송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0년 8월)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이○○ 4,000 40 신○○ (청구인) 20,000 40 신○○ (청구인) 40,000 40 신○○ (청구인) 40,000 32.4 조○○ 3,000 30 조○○ 15,000 30 조○○ 30,000 30 조○○ 30,000 24.3 최○○ 3,000 30 이○○ 15,000 30 이○○ 30,000 30 이○○ 30,000 24.3
○○○ 23,468 19.0 계 10,000 100 계 50,000 100 계 100,000 100 계 123,468 100 (나) ○○○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개요 일 자 설립 및 증자 개요 2000.7.9. 이○○○이 “주식회사 ○○○” 설립(자본금 1억원) 2002.1.25. 청구인이 주식회사 ○○○ 인수 후 “주식회사 ○○○”로 법인명 변경 2002.10.25. 유상증자(4억원), 신○○○이 전액 ○○○은행에 납입 2003.7.25. 유상증자(5억원) 2004.2.5. 유상증자(11억원), 기존주주는 실권하고 ○○○ 참여(19.01%) (다) 조○○○의 보유주식(30%)과 관련하여 조○○○는 2000년 ○○○의 주식 50%를 소유하였고, 2001.10.26. 주식의 20%를 최○○○에게 양도하였으나 동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납입대금(지분 30%)에 대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10.25. 조○○○가 납입한 유상증자대금 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속되기 직전인 2007.7.3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2백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점을 감안할 때 조○○○가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의 보유주식(30%)과 관련하여 이○○○는 청구인의 사업체인 ○○○(○○○백화점내) 종업원으로 1995.8.26. ~ 2006.3.31.까지 근무하였고, 본인의 주식취득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 유상증자대금은 ○○○의 매출금액으로 납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2005.12.23. 심판청구를 제기(국심 2005서4444)하였으나 기각(2006.11.16.)되었고, 2007.2.13.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행정법원 2010.4.21. 선고 2007구합6717)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항소하였으나 제2심(○○○고등법원 2010.8.26. 선고 2010누13410)에서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상고(대법원 2010두20430, 접수일 2010.10.1.)하였다.
(3) 처분청이 상고한 위 대법원 2010두20430의 판결서(2011.2.24. 선고)를 보면,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조만간 동 법인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분청이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사법질서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 납부의무를 부담케 하여 조세징수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의 과점주주라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동 법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