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로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외 다른 증빙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로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외 다른 증빙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인에게 한 2007.3.22.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2007.3.22.자 유상증자주식 219,178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감자․증자 및 관리종목지정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7.3.22. 쟁점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당시 청구인의 보유자금 OOO원과 2007.3.21.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므로 명의신탁주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 전․후로 감자 및 2차 유상증자가 있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의 기간동안(감자일의 다음 날부터 다른 유상증자일의 전일까지)에는 감자로 인한 거래정지상태에 있어서 거래시세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 법문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2007.5.7.부터 2007.5.23.까지 매매된 가격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그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OOO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쟁점2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을 이OOO에게 2007.5.3. 송금하였고, 이OOO은 2007.3.21. 차입한 OOO원과 상계하였으며, 그 외 이OOO에게 2006.5.2. OOO원, 2007.3.14. OOO원, 2007.8.31.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2007.12.20. 동 대여금의 합계 OOO원과 이자상당액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쟁점주식 1,095,890주로 대물변제 받았음에도 쟁점대여금을 허위의 대여금으로 보아 이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이OOO은 쟁점법인의 2007.3.22.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자신의 증자대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3.21. O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OOO(형) 및 이OOO, 김OOO(형수)의 공동소유 부동산(OOOOO OOO OOO OOO-OO 외 2필지 대지 1,510.7㎡)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였고, 이OOO은 사채업자 최OOO에게 상기 OOO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빌려 그 중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을 이OOO이 직접 쟁점법인의 OOO은행계좌(OOOOOOOOOOOOOOO)로 2007.3.22. 송금하여 그 중 OOO원은 이OOO의 증자대금 전액을,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추적조사결과 실제 이OOO이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자금 OOO원 및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은 2007.2.9.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용되며,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 전․후에 감자 및 2차 유상증자가 있었던 바, 감자로 인한 거래정지 상태에서는 거래시세가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실제 2007.4.3.부터 2007.4.26.까지의 종가평균액도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평가는 정당하다.
(3) 청구인이 2007.12.20. 대물변제 받은 주식의 근거가 된 대여금 중 2007.8.31. 쟁점대여금 OOO원은 실제 이OOO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여금의 상환명목으로 쟁점주식 336,392주(1주당 평가액 OOO원)를 증여한 것이며 증여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쟁점대여금에 대한 쟁점주식의 대물변제를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및 자본금가장납입혐의로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7.3.20. 무상감자(80%) 후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주식의 취득 및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2007.3.22. 제3자 배정 유상증자(1차)와 2007.3.26. 유상증자(2차)를 실시하여 각각 6,513,679주(1주당 OOO원), 680,489주(1주당 OOO원)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나) 청구인의 가족 및 재산상황을 보면 이OOO은 청구인의 딸로 2010.1.21. 양도한 ‘OOO’ 소재 주택(양도가액 OOO원, 2006.5.9.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 근저당 OOO원 설정) 및 쟁점1주식 외에는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2주식 외에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증자대금 OOO원은 2007.3.22. 이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OOO원(OOO은행 발행수표 OOO, 주식회사 OOO네트웍스가 발행하여 김OOO 작가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수표의 일부임)과 사채업자 최OO(OOOOOO-OOOOOOO)이 이OOO에게 지급한 자기앞수표OOO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내용을 검토한 바 이OOO이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2주식은 2007.4.2. 청구인 명의 OOO증권계좌OOO로 신주 219,178주 입고되어 기존 보유주식 80,000주 포함한 299,178주가 출고되어 청구인의 OOO증권계좌OOO로 이체된 후 처분되어 OOO원은 2007.5.3. 인출하여 김OOO(당시 주식회사 OOO의 재무이사)의 OOO은행계좌OOO로 이체된 후 이OOO의 세금납부에 사용되었으며, OOO원은 2007.5.14.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OOO원이 2007.8.31. 이OOO(이OOO의 비서)의 OOO은행계좌OOO로 OOOOO원을 2007.5.18. 수표로 인출하여 그 일부인 OOO원은 이OOO의 OOO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원천 소명내용 및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출자금은 이OOO이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신주 219,178주 ×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OOO은 2007.8.31.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그 중 OOO원의 원천은 이OOO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원의 사용처를 검토한 바, 청구인과 이OOO이 각각 OOO원,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대물변제가 아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최OOO이 2010.4.20.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7년 3월 후배 김OOO의 친구 이OOO이 급전이 필요하다하여 동생 민OOO을 통하여 금 OOO원을 먼저 빌려주고 이삼일 뒤 본인의 자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나) 이OOO이 4월 초순까지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아 이OOO․이OOO의 동의하에 OOO267-15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아직까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3) 이OOO․이OOO(채무자)․김OOO(연대보증인)과 최OOO(채권자)이 작성한 차용금증서에는 ‘OOO원을 차용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이율․상환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부동산의 표시(OOOOO OOO OOO OOO-OOO OOO)가 첨부되어 있으며, 2007.5.25. 작성한 차용금영수증에는 ‘OOO원을 차용금조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최OOO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8.2.5.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008년 6월 이를 취하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최OOO이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청구인과 이OOO이 출자하였다는 증빙으로 이OOO이 이서한 자기앞수표 사본OOO을 확보하였으며, 이OOO이 위 수표금액OOO과 OOO네트웍스가 작가 김OOO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OOO원 중 OOO원(수표)을 청구인OOO과 이OOO의 명의로 쟁점법인에게 송금(유상증자대금)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계좌OOO로 신주 219,178주가 입고된 후 기존 보유주식 80,000주를 포함한 299,178주가 출고되어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계좌OOO로 이체하여 2007.5.3. 150,000주, 2007.5.7. 99,178주, 2007.5.21. 50,000주가 처분되었으며, 주식처분대금은 2007.5.3. OOO원이 인출되어 김OOO명의의 OOO은행계좌OOO로 이체되어 이OOO의 세금납부에 사용하고, 2007.5.14.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2007.8.31. OOO원, 2007.5.18.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OOO원 합계 OOO원을 이OOO의 OOO은행계좌OOO로 이체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6) 우리 원이 쟁점법인에 대한 전자공시(DART)내용을 확인한 바 쟁점법인이 전기말 재무상태가 자본잠식율 50% 이상, 2사업년도 연속 자기자본의 50% 초과하는 경상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8조 및 시행세칙 제26조에 의하여 2007.2.9.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7.2.8. 12시56분부터 2007.2.12.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나타나며, 코스닥업무규정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쟁점법인(구 주식회사 OOO미디어)의 전자공시자료에는 2007.3.16.에 감자로 인한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2007.4.2.에 감자주권 변경상장을 해제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후 관리종목지정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일인 2007.2.9. 및 2007.2.12.과 감자로 인한 주권제출과 감자주권변경 상장일의 기간(2007.3.16~2007.4.2.)외는 쟁점주식이 정상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7) 먼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보유자금 OOO원과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므로 명의신탁주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채업자 최OO(OOOOOO-OOOOOOO)이 2007.3.22. 이OOO에게 지급한 자기앞수표OOO OOO원 중 OOO원을 이OOO이 이서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점, 청구인이 이OOO 및 이OOO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이체영수증과 함께 노트에 기록한 증빙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증자 등의 사유 발생시 시가로 볼만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가목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나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2007.3.22.)로부터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내인 2007.2.9.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7.2.8. 12시56분부터 2007.2.12.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과 2007.3.16.부터 2007.4.2.까지 감자로 인한 구주권 제출 및 감자주권 변경상장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을 뿐 그 밖의 기간은 계속 거래되어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감자․증자 및 관리종목지정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2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을 이OOO에게 2007.5.3. 송금하였고, 이OOO은 2007.3.21. 차입한 OOO원과 상계하였으며, 그 외 이OOO에게 2006.5.2. OOO원, 2007.3.14. OOO원, 2007.8.31.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2007.12.20. 동 대여금의 합계 OOO원과 이자상당액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쟁점주식 1,095,890주로 대물변제 받았음에도 쟁점대여금을 허위의 대여금으로 보아 이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2주식의 취득자금은 이OOO의 자금이고 주식처분대금은 2007.5.3.OOO원이 인출되어 김OOO명의의 OOO은행계좌OOO로 이체되어 이OOO의 세금납부에 사용하고, 2007.5.14.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2007.8.31.OOO원, 2007.5.18.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OOO원 합계 OOO원을 이OOO의 OOO은행계좌OOO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2007.12.20. 대물변제 받은 주식의 근거가 된 대여금 중 2007.8.31. 쟁점대여금 OOO원은 실제 이OOO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여금의 상환명목으로 쟁점주식(336,392주, 1주당 평가액 OOO원)를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336,392주)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