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795 선고일 2012.11.01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로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외 다른 증빙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인에게 한 2007.3.22.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2007.3.22.자 유상증자주식 273,972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감자·증자 및 관리종목지정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22.OOO 267-15에 소재한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 273,972주를 OOO원(1주당 OOO원,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모 이OOO은 219,178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3.8.부터 2010.5.1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배정받은 쟁점1주식을 청구인의 오빠 이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한 OOO원의 증여재산가액과 현금 OOO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1. 청구인에게 2007.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7.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3.22. 쟁점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당시 청구인의 보유자금 OOO원과 2007.3.20. 김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므로 명의신탁주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 전·후로 감자 및 2차 유상증자가 있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의 기간동안(감자일의 다음 날부터 다른 유상증자일의 전일까지)에는 감자로 인한 거래정지상태에 있어서 거래시세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 법문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2007.5.7. 및 2007.5.9. 매매된 가격이 매매사례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그 평균액인 3,792원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OOO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쟁점1주식을 매각한 자금 OOO원을 이OOO에게 2007.5.3. 송금하였고, 이OOO은 차입한 OOO원 중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대위변제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2007.8.31.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쟁점현금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은 쟁점법인의 2007.3.22.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자신의 증자대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3.21. O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OOO(형) 및 이OOO, 김OOO(형수)의 공동소유 부동산(OOOOO OOO OOO OOO-OO O OOO OO O,OOOOOO)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였고, 이OOO은 사채업자 최OOO에게 상기 OOO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빌려 그 중 OOO원(OO OOOOOOOOOOOOOOOOO, OOOO OOO)을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의 OOO은행계좌(OOOOOOOOOOOOOOO)로 2007.3.22. 송금하여 그 중 OOO원은 청구인의 증자대금 전액을, 나머지 OOO원은 이OOO의 증자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추적조사결과 실제 이OOO이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자금 OOO원 및 김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은 2007.2.9.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용되며,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 전·후에 감자 및 2차 유상증자가 있었던 바, 감자로 인한 거래정지 상태에서는 거래시세가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실제 2007.4.3.부터 2007.4.26.까지의 종가평균액도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평가는 정당하다.

(3) 청구인은 2007.5.3. 이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중 OOO원의 원천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원의 사용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및 이OOO이 각각 OOO,OOOO원,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물변제가 아닌 주식을 증여한 것이며, 이OOO이 청구인에게OOO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및 자본금가장납입혐의로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7.3.20. 무상감자(80%) 후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주식의 취득 및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2007.3.22. 제3자 배정 유상증자(1차)와 2007.3.26. 유상증자(2차)를 실시하여 각각 6,513,679주(1주당 OOO원), 680,489주(1주당 OOO원)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나) 청구인의 가족 및 재산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이OOO의 딸로 2010.1.21. 양도한 ‘OOO’ 소재 주택(양도가액 OOO원, 2006.5.9. 취득하여 이OOO 명의 근저당 OOO원 설정) 및 쟁점1주식 외에는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OOO은 쟁점2주식 외에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증자대금 OOO원은 2007.3.22. 사채업자 최OO(OOOOOO-OOOOOOO)이 이OOO에게 지급한 자기앞수표OOO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내용을 검토한 바 이OOO이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1주식은 2007.4.2. 청구인 명의의 OOO금융투자 계좌(OOOOOOOOOOO)로 신주 273,972주가 입고된 후 2007.5.3. 기존 보유주식을 포함한 300,972주를 이OOO 명의의 OOO증권계좌(OOOOOOOOOOOO)로 이체하고 2007.5.3. 이OOO 명의의 OOO증권계좌(OOOOOOOOOOOO) 보유주식 300,972주에 대한 매도융자금 OOO원을 인출하여 이OOO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원천 소명내용 및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출자금은 이OOO이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신주 273,972주 ×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OOO은 2007.8.31. 이OOO에게 OOO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그 중 OOO원의 원천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원의 사용처를 검토한 바, 청구인과 이OOO이 각각 OOO원,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물변제가 아닌 주식을 증여한 것이며, 청구인에게 OOO원OOO의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최OOO이 2010.4.20.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7년 3월 후배 김OOO의 친구 이OOO이 급전이 필요하다하여 동생 민OOO을 통하여 금 OOO원을 먼저 빌려주고 이삼일 뒤 본인의 자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나) 이OOO이 4월 초순까지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아 이OOO·이OOO의 동의하에 OOO267-15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아직까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3) 이OOO·이OOO(채무자)·김OOO(연대보증인)과 최OOO(채권자)이 작성한 차용금증서에는 ‘OOO원을 차용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이율·상환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부동산의 표시(OOOOO OOO OOO OOO-OOO OOO)가 첨부되어 있으며, 2007.5.25. 작성한 차용금영수증에는 ‘OOO원을 차용금조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최OOO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8.2.5.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008년 6월 이를 취하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최OOO이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청구인과 이OOO이 출자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이서한 자기앞수표 사본OOO을 확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수표금액OOO과 OOO네트웍스가 작가 김OOO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OOO원 중 OOO원(수표)을 청구인OOO과 이OOO의 명의로 쟁점법인에게 송금(유상증자대금)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청구인이 OOO금융투자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주식 6,900주를 매각한 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2007.4.12. 인출한 사실, 쟁점법인의 주식 300,972주를 2007.5.3. 출고한 사실, 2007.5.15. OOO원을 입금하여 OOO의 주식 35,000주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300,972주는 이OOO의 OOO증권 계좌로 이체되어 매각되고,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2007.9.3. 송금하였으며, OOO는 이를 단기차입금(연리 12%, 2008.9.3. 만기)으로 계상한 후 같은 날 OOO원을 상환(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한 것으로, 2007.12.31. 지급이자 OOO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OOO의 OOO은행 계좌OOO에 의하면 2007.8.31. 이OOO이 OOO원,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07.9.3. 위 OOO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6) 우리 원이 쟁점법인에 대한 전자공시(DART)내용을 확인한 바 쟁점법인이 전기말 재무상태가 자본잠식율 50% 이상, 2사업년도 연속 자기자본의 50% 초과하는 경상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8조 및 시행세칙 제26조에 의하여 2007.2.9.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7.2.8. 12시56분부터 2007.2.12.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나타나며, 코스닥업무규정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쟁점법인(구 주식회사 OOO미디어)의 전자공시자료에는 2007.3.16.에 감자로 인한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2007.4.2.에 감자주권 변경상장을 해제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후 관리종목지정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일인 2007.2.9. 및 2007.2.12.과 감자로 인한 주권제출과 감자주권변경 상장일의 기간(2007.3.16~2007.4.2.)외는 쟁점주식이 정상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7) 먼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보유자금 OOO원과 2007.3.20. 김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므로 명의신탁주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채업자 최OO(OOOOOO-OOOOOOO)이 2007.3.22. 이OOO에게 지급한 자기앞수표OOO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이서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점, 이OOO이 청구인 및 이OOO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이체영수증과 함께 노트에 기록한 증빙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증자 등의 사유 발생시 시가로 볼만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가목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나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2007.3.22.)로부터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내인 2007.2.9.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7.2.8. 12시56분부터 2007.2.12.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과 2007.3.16.부터 2007.4.2.까지 감자로 인한 구주권 제출 및 감자주권 변경상장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을 뿐 그 밖의 기간은 계속 거래되어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감자·증자 및 관리종목지정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매각한 대금 OOO원을 이OOO에게 2007.5.3. 대여하고 이OOO이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대위변제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2007.8.31.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쟁점현금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데도 현금증여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1주식의 취득자금은 이OOO의 자금이고 청구인이 이OOO(이OOO의 직원)의 OOO은행 계좌로 2007.8.31. OOO원을 입금하고 2007.9.3. OOO원이 대체출금된 후 청구인의 OOO투자증권계좌로 2007.10.19.OOO원이 입금되고 2007.9.4.OOO원이 OOO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쟁점현금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OOO의 대여금을 변제받았다는 금융증빙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