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면허를 가지지 않고 주택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따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면허를 가지지 않고 주택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따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의뢰하여 ○○○구청장이 송부한 쟁점주택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 권○○과 수급인 ○○○종합건설주식회사가 2003년 6월에 쟁점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주변경신고서 처리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매입함에 따라 청구인으로 건축주를 변경신고하였으며, 사용승인신청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740.78㎡으로,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장○○, 공사시공사는 정○○으로 기재되어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대분류)에 속하는 건물건설업(소분류: 452)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즉, 부동산공급업(7012)은 건물건설업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세분류: 7012)으로 분류하고 있다.
(4)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고, 공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에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면허가 있어야 쟁점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장○○○, 공사시공사는 정○○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