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는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으로서 사업지(건설현장) 단위의 건물신축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일반관리비는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으로서 사업지(건설현장) 단위의 건물신축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본사관련 공통매입액 156억3,742만원과 사업지구 34억3,809만원 합계 190억7,551만원에 대하여 사업지구는 각 건설현장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본사는 전체 사업지구의 예정사용면적합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관련 매입세액 5억1,823만원 상당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2006.1.1.~2008.4.30.)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안분계산금액(과세분) 안분계산불공제금액(면세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예정 302,794 30,279 1,092,346 109,234 2006년 1기 확정 804,477 80,447 1,885,394 188,539 2006년 2기 예정 414,562 41,456 1,178,089 117,808 2006년 2기 확정 315,238 31,523 984,025 98,402 2007년 1기 예정 289,667 28,966 845,260 84,525 2007년 1기 확정 426,235 42,623 1,184,400 118,440 2007년 2기 예정 579,512 57,951 1,511,398 151,139 2007년 2기 확정 822,304 82,230 2,144,082 214,408 2008년 1기 예정 474,994 47,499 1,276,516 127,651 2008년 1기 확정 752,521 75,252 1,791,693 179,169 합 계 5,182,304 518,226 13,893,203 1,389,315
(2) 처분청은 건축과 관련된 사업지구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사관련 쟁점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억7,991만원 상당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및 그 비율(처분청)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면세비율 과세비율 2006년 1기 128,788,998 31,336,338 160,175,336 80.41 19.59 2006년 2기 313,513,608 51,559,580 365,073,058 85.88 14.12 2007년 1기 247,544,235 38,607,806 286,152,041 86.51 13.49 2007년 2기 247,544,235 38,607,806 286,152,041 95.83 4.17 2008년 1기 955,275,920 271,146,906 1,226,422,826 77.89 22.11 합 계 1,892,666,996 431,258,436 2,323,975,302 85.30 14.70
(3) 살피건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 계산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 관리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법인이고, 쟁점일반관리비는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으로서 사업지 단위의 건물신축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 점일반관리비와 관련된 공통매입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