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부상 고시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와 다르게 주거용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774 선고일 2011.06.2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결과, 독립된 주거시설로 사용가능하도록 각 실별로 조리시설・욕실・냉장고・옷장 등의 갖추어져 있어 공부상 사용용도(고시원)와는 다르게 주거용시설로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이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2009.11.4 사업자등록, 상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대지, 144.5㎡)에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건축허가(2009.11.4.)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8,974,907원(2009년 제2기 9,995,198원, 2010년 제1기 28,979,709원)을 환급받았고, 201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377,93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2010.8.4.부터 2010.8.6.까지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주거용 건물(원룸)로 확인되어 2010년 제1기 확정분 환급신고액 5,377,930원을 환급거부하고,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10,857,310원, 2010년 제1기 30,867,350원, 합계 41,724,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아 2009.11.4. 건축허가 및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7.13. ○○○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바,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규제사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임대사업장으로 운영하고자 했다면 내부공사만으로 주거용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기존 주택을 멸실할 이유가 없었고, 세법상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음을 간과한 채 단지 임대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임시설비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도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후 이를 모두 철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관할소방서장의 시정조치 없이 고시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임대계약조건에 대하여 유선으로 탐문한 자료는 미확정된 것이며, 더하여 비노출 탐문일(2010.9.6.)은 쟁점사업장의 최초 임대개시일(2010.9.25.) 전으로 미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고시원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고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1인 가구의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기 위한 원룸신축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통념상 고시원은 1~2평정도의 크기이나, 쟁점사업장은 실별 4~5평 규모의 원룸형태로 독립된 화장실·욕실·조리시설·싱크대가 갖추어졌음이 현장조사시 확인되었는 바, 건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득한 후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기 위하여 내부시설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것이고, 월단위로 지불하는 고시원과는 달리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임차인들이 쟁점사업장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고시원이 아닌 주거용 임대건물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을 고시원으로 볼 것인지, 주거용 임대건물(원룸)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8조【소방안전교육】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강습ㆍ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환급신고에 대하여 실제사용용도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010년 8월 작성한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시원을 운영하고자 ○○○에 2009.11.4.일을 개업일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10.6.14.자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은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382.74㎡), 총 16실 규모로 각 실마다 싱크대(조리시설 및 환풍기 완비)·욕실·냉장고·에어컨·침대·소형옷장 등 독립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공부상 사용용도(고시원)와 다르게 주거용시설(원룸)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통상의 고시원은 소액의 보증금과 월단위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나, 쟁점사업장은 최고 5,500만원(최소 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표1>과 같이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심리일 현재 ○○○ 등 5명이 쟁점사업장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안전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2010.6.14. ○○○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각 호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방염대상물품 사용 등 안전설비를 완비하여 소방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0.7.13. ○○○으로부터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설치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 고시원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애초부터 임대사업장으로 운영할 목적이었다면 내부공사만으로 주거용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을 멸실할 이유가 없었고,

(4) 아울러, 세법상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임대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취사설비 등에 대한 처분청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들 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그 위를 덮기 위한 상판덮개 등을 주문·설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있다며, 쟁점사업장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고시원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고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결과, 독립된 주거시설로 사용가능하도록 각 실별로 조리시설·욕실·냉장고·옷장 등의 갖추어져 있어 공부상 사용용도(고시원)와는 다르게 주거용시설로 확인한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시부터 주거용 건물 사용목적으로 신축되었거나 소방서장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교부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 보증금의 규모가 통상의 고시원의 보증금 규모(100만원)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보이는 점, 임차인 중 일부가 쟁점사업장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이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