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도 아니고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도 아니고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1996.3.16. 취득한 가액인 8,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25,64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4.12.4.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총 상속재산가액 2억5,200만원)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6.3.16.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한바, 당해 매매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이 1996.2.17. 계약금 1,500만원, 1996.3.16. 잔금 7,000만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8,500만원에 신○○○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증빙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8년 2개월 전의 매매가액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외에 실제 취득가액임을 알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당시 평가기간 내의 확인되는 시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